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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업상속 공제받은 기업 188개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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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 대상 2019년 대비 2.4배↑
상속세 납부자 평균 재산 21.4억원
부동산 증여 비중 50% 아래로 하락

지난해 가업을 승계하고 상속세를 공제받은 기업은 2022년(147개)에 비해 27.9% 증가한 188개로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 통계를 20일 공개했다.


지난해 가업상속 공제받은 기업 188개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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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세법개정·가업승계 지원 효과로 가업승계 대폭 증가했다. 국세청은 2022년부터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이 결과 2년간(2022∼2023년)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평균 168건으로 직전 3년 평균(2019∼2021년·101건)에 비해 66.3% 늘었다. 연평균 공제액은 5904억원으로 직전 3년에 비해 76.3% 증가했다. 특히, 2023년 가업상속공제 규모를 2019년과 비교하면 건수 2.1배, 공제액은 3.5배 증가해 모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은 2019년 대비 2.4배 증가했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1만9944명으로 2019년(8357명)에 비해 2.4배 증가했다. 결정세액은 2019년(2조8000억원)에 비해 4.4배 증가한 12조3000억원이다. 상속세 과세 대상은 2003년 1720명에서 2020년에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후 3년 만에 약 2배 증가해 2만명에 가까워졌다. 결정세액 추이를 보면 2003년(4623억원)에서 비해 2013년(1조3630억원)에 약 3배 늘었는데 2013년에서 2023년 사이 9배 증가했다.


상속세 신고는 인원은 감소했다. 지난해 1만8282명이 총 39조1000억원의 상속재산을 신고해 신고인원과 상속재산 가액 모두 2022년에 비해 감소했다. 지난해 수치를 2019년과 비교하면 신고인원과 상속재산 가액 모두 증가했지만, 1인당 평균 상속재산 가액은 21억4000만원으로 소폭 줄었다. 상속세를 신고한 인원은 해당 통계 발표(2003년) 이후 2022년까지 매년 증가했었는데 직전 연도보다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20억원 구간으로 전체 신고인원의 42.9%를 차지했다. 상속재산 가액 10억∼20억원 구간의 신고인원은 7849명(42.9%), 세액은 6000억원(9.2%)으로 1인당 평균 7448만원을 냈다. 세액이 가장 많은 구간은 상속재산 가액 100억∼500억원 구간으로 신고인원은 428명(2.3%), 세액은 2조2000억원(34.1%), 평균 50억8000만원이다.


상속재산 종류별로는 부동산의 비중이 68.8%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중 건물의 비중(47.6%)은 해당 통계 발표(2017년) 이후 가장 높았으며, 40%를 초과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증여세 신고 건수 및 증여재산 가액은 2년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16만4230건, 증여재산 가액은 27조3000억원으로 모두 2022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부동산 증여가 줄면서 전체 증여세 신고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미성년자(20세 미만)의 증여세 신고 건수는 1만3637건, 증여재산 가액은 2조1000억원으로 확인됐다.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 가액은 5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45.5%로 가장 많았으며, 30억원 이상의 증여도 63건(0.5%) 있었다. 미성년자의 경우 금융자산(32.2%)을, 성인의 경우 건물(32.4%)을 가장 많이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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