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농업기계화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앞으로 도로나 다른 사람의 땅에 트랙터와 경운기 등의 농업기계를 무단으로 방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치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치된 농업기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치 명령 및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하위법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방치된 농업기계는 농촌 경관훼손, 녹물·폐유 등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안전사고 유발 등 부정적 영향을 끼쳤지만, 사유재산인 농업기계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법시행으로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된 농업기계의 소유·점유자에게 지자체의 장은 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후에도 조치 명령이 이행되지 않거나 방치농업기계의 소유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이후 매각 또는 폐기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해 농촌 환경오염 예방 및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포함해 앞으로도 농촌의 환경과 농업인 안전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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