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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 용어]대통령실이 쏘아올린 공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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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검토 중인 ‘30% 상속세율 개편’의 핵심은 ‘유산취득세’와 ‘자본이득세’에 있다.

[뉴스속 용어]대통령실이 쏘아올린 공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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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도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실제 물려받는 재산에 한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이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물려주는 재산에 부과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게 장점이다.


현행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의 경우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땐 50%를 적용받는다. 이를 기준으로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10억원을 두 자녀가 상속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유산세 방식일 땐 30%를 과세한 이후 두 자녀가 유산을 각각 나눠 갖게 된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한다면 20%(2분의 1씩 상속 시) 상속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상속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다 보니 나눠서 물려받는 유산취득세가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유산취득세는 ‘응능부담’ 원칙에도 더 부합하는 편이다. 이는 세금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원칙 중 하나로, 각자가 물려받은 상속액에 세금을 내는 것이 이 원칙에 부합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면 다수의 상속인에게 물려줄수록 세 부담이 감소해 유산분할을 촉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제는 이에 따른 위장분할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부유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부자 감세’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상속세를 운영하는 곳은 24개국이다. 이 중 유산세 방식을 적용한 곳은 한국을 포함해 덴마크·미국·영국 등 4개 국가뿐이다.


대통령실이 검토 중인 자본이득세는 가업 승계와 관련한 상속세 개편 방안의 일환이다. 자본자산을 물려받은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1년 이상 보유한 이후 이를 매각해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 핵심이다. 자본자산에는 주식과 채권, 부동산, 기업 매각, 파트너 지분, 특허권 등이 포함된다. 상속 시점이 아닌 이익 실현 단계에서 과세하기 때문에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재계는 최고 세율 60%에 달하는 상속세가 기업의 지속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한다. 실례로 넥슨그룹 창업주 김정주 회장 사망으로 막대한 상속세를 감당할 수 없는 유족이 넥슨 지주회사(NXC) 주식으로 현물 납세해 정부가 NXC의 2대 주주로 부상하는 일이 벌어진 바 있다. 한미약품그룹 창업주인 고 임성기 회장 유족이 올해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분쟁을 벌인 것도 상속세 부담에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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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는 캐나다와 스웨덴 등의 국가가 자본이득세를 도입, 운용하고 있다. 특히 국내 재계가 주목하는 방식은 스웨덴형이다. 스웨덴은 2005년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도록 한 상속세제를 없애고 2세 경영인이 회사를 물려받더라도 이를 팔 때만 세금(30%)을 물리도록 하는 구조의 자본이득세를 도입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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