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표 넘으면 정부·여당 국정 동력 약화 기대
부결 되면 22대에서 1호 법안으로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놓고 여당의 이탈표 규모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여당에서 이탈표가 두 자릿수 이상 발생할 경우 22대 국회에서 범야권 주도로 쟁점 법안의 입법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날 재표결 결과가 향후 국회에서 여당 패싱 여부를 결정하는 바로미터로 작용하는 셈이다. 이런 셈법은 22대 국회에서 범야권 의석수가 총 192석에 달하면서 가능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 이상(200석) 찬성해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 사실상 22대 국회 기준 여당에서 8석만 이탈하면 범야권의 입법 공세를 여당은 저지할 수 없게 된다.
범야권 입장에선 22대 국회가 21대 국회보다 법안 통과가 한결 수월해진다. 이날 현재 기준 21대 국회 재적 의원은 296명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본회의 참석이 가능하다. 이들 의원이 모두 표결에 참여할 경우 의결 정족수는 197석, 범야권 의석수는 180석이다. 이를 고려하면 채상병특검범 통과를 위해선 17석의 여권 이탈표가 필요하다.
정치권에선 이날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이 가결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관건은 여당 이탈표가 10석을 넘어설 것이냐 여부다. 민주당은 여당에서 10석 이상 이탈표가 발생하면 재표결 결과를 승리로 판단할 공산이 크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가장 좋은 건 가결이고, (국민의힘에서) 10석 이상 이탈이 있다면 22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국정 동력이 상당 부분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