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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체험형 팝업스토어 환불 규정 소비자에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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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절차 등도 일부 미흡

특별한 재미와 경험을 중요시하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겨냥한 체험형 팝업스토어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규정을 두거나 개인정보 항목과 보유기간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분기 동안 서울에서 운영된 팝업스토어 매장 20곳에 대해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18곳은 체험뿐 아니라 캐릭터, 식음료, 뷰티, 엔터테인먼트 등 여러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은 GRBK그래놀라, NCTWISH, 꾸미버스, 다이노탱, 닥터지, 두껍상회, 맥, 미스터트롯2, 바이레도, 발렌타인, 발렌티노뷰티, 발로란트, 서울라이프, 송글송글찜질방, 수키도키, 엄브로, 여자아이들, 차은우, 커티삭, 키키코리코카페 등이었다.


이들 매장 가운데 상품 구매 후 14일 이내 환불이 가능한 매장은 1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7일 이내' 8곳, '매장 운영 기간 내' 5곳, '환불 불가' 4곳으로 나타나 대부분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방문방매법은 판매업자가 3개월 미만 운영하는 영업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비자는 14일 이내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 "체험형 팝업스토어 환불 규정 소비자에 불리" 발렌타인 팝업스토어.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자료사진임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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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팝업스토어 매장 가운데 2곳은 제품 훼손에 따른 반환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제품 개봉 당시의 촬영 영상을 요구하는 약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매장 내 교환·환불 규정 안내가 없고 직원이 구두로도 이를 설명하지 않은 매장도 7곳이나 됐다. 또 영수증에 있는 규정과 매장에서 안내한 규정이 다른 팝업스토어가 6곳으로 조사됐다.


매장 앞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입장을 예약하는 팝업스토어 9곳 가운데 4곳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보유기간도 안내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3곳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소비자의 동의 철회 또는 탈퇴 시로 정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매장 2곳은 소비자 동의 없이 초상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거나, 소비자 매장 입장 행위를 초상권 사용 동의로 간주한다고 고지하고 있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수집하려는 항목과 보유기간 등을 정보주체(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보유기간 경과·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팝업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관련 법률에 따른 상품 표시가 미흡한 매장이 7곳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환불기간 등 거래조건 개선 ▲상품 표시사항 누락 방지 ▲개인정보 수집 및 초상권 사용 동의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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