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AI 학습 저작물 이용대가 산정키로
비대면진료도 제도화…의료법 개정추진
정부가 21일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저작권 규범 정립 등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질서 정립 마스터 플랜을 공개했다. 정부는 앞서 디지털 시대에 사람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명시한 헌장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세계 최초로 발표한 바 있는데, 마스터 플랜을 통해 보다 기본 원칙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이날 개최되는 ‘인공지능(AI) 서울 정상회의’에 앞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제시해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부처 합동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추진계획엔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5대 원칙을 토대로 52개의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20대 정책과제가 담겼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시대에 맞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을 위해 마련한 헌장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오늘(21일) 열리는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AI 혜택 공유 및 격차 해소 방안, AI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발맞춰 우리 정부도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목표 아래 비대면 진료를 본격 제도화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지난해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했다. 시범사업 초기엔 의원·재진 중심을 원칙으로 초진을 엄격히 제한했다. 같은해 12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범위를 초·재진으로 모두 확대하고,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상담에만 한정했던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범위도 전체 연령으로 넓혔다. 하지만 아직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어 제도를 완전히 정착시키려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규제특례를 받은 디지털 혁신기술과 서비스의 비대면 진료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개인 건강정보보호, 처방전 위·변조 방지 등 관리체계 개선 방안 마련에도 힘쓰는 동시에, 이해관계자와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최근 유럽연합이 AI 법안 최종안에 합의하고 미국이 행정명령을 통해 대책 수립을 지시하는 등 전 세계가 AI 시대의 저작권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체부는 그동안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해 왔다. 워킹그룹은 ▲AI 학습용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 ▲AI 학습데이터의 목록 공개 여부 ▲AI 산출물의 보호 ▲AI 산출물 표시 방안 및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시 요건과 범위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등을 논의해 왔다.
정부는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거둔 AI 학습 이용 저작물에 대한 적정이용 대가 산정방안 등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연말까지 ‘저작권법’ 등 저작권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 등을 8대 핵심과제로 지정,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집중관리 한다는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단순히 계획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물론, 전 부처가 합심해 디지털 심화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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