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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 '기업개선계획' 운명의 날…채권단 '75%'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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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30일 채권단 동의절차 진행
우리은행, 모회사 연대채무 3년유예 문제 제기
대다수 채권단, 취지 공감…"절차 문제 없을 것"

60곳 PF 사업장 처리 속도가 관건
본PF+브리지론PF 합쳐 10곳 청산

태영 '기업개선계획' 운명의 날…채권단 '75%' 동의 필요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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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절차를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에 대한 채권단의 동의 절차가 진행된다. 태영건설 모회사인 TY홀딩스의 연대 채무를 유예하는 안건에 우리은행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워크아웃 절차에 부담이 생기기는 했지만, 나머지 채권단이 워크아웃 취지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만큼 무난한 통과를 점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열고 서면으로 기업개선계획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기업개선계획은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를 얻어 통과되며, 산업은행은 협의회 결의 후 한 달 이내에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할 방침이다. 약정에는 경영목표와 이행계획 등을 세부 내용이 담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앞서 수립된 기업개선계획이 설명회를 거쳐 협의회 안건으로 부의가 된 만큼 30일까지 채권단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당초 계획에 맞춰 5월 중 약정 체결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의 대상인 기업개선계획에는 대주주의 경영책임 이행을 위한 자구 방안과 채권단의 지원방안이 담겼다. 모회사 TY홀딩스를 포함한 대주주의 지분은 100대 1 무상감자하고, 워크아웃 이전 대여금 4000억원은 전액 출자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주주는 워크아웃 이후 대여금 3349억원도 100% 영구채로 전환할 계획이다.


채권단 또한 태영건설의 자본확충 필요성과 부담 가능한 채무 수준을 고려해 무담보채권의 50%인 2395억원을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는 3년 동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금리 역시 3%로 인하하는 한편 신규 자금 지원과 신규 보증도 지속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채권단은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공사대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비해 운영자금 한도로 3000억원(금리 4.6%)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 자금 손실 분담 비율은 산업은행이 51.9%, 하나은행이 16.5%, 우리은행이 11.8%, 농협은행이 9.9%. 신한은행이 6.6% 등이다.


태영 '기업개선계획' 운명의 날…채권단 '75%' 동의 필요

다만 최근 주채권단 중 한 곳인 우리은행이 TY홀딩스 연대채무까지 상환을 3년 유예하는 안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워크아웃 절차에 부담을 가중시켰다. 우리은행은 현재 TY홀딩스 직접 채무 440억원과 연대채무 360억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은행 측은 "TY홀딩스와 태영건설은 별개의 회사인 만큼 연대채무 유예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산업은행과 다른 은행들은 워크아웃 취지에 따라 TY홀딩스 연대채무를 유예하는 안건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5월 중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가 우리은행의 문제 제기에 대한 판단을 내릴 계획이지만, 진행되고 있는 워크아웃 절차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대주주의 채무를 별도로 처리하면 워크아웃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워크아웃 취지에 따라 조기 정상화를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고통 분담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60곳의 태영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처리가 태영건설 워크아웃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기업개선계획에 따르면 실사를 진행했던 회계법인은 본PF 40곳을 준공 4곳, 진행 28곳, 시공사 교체 7곳, 청산 1곳 등으로 분류했다. 브리지론PF 20곳에 대해서는 사업진행 1곳, 시공사 교체 10곳, 사업청산 9곳으로 나눴다. 본PF와 브리지론PF 사업장을 합쳐 10곳에 대해서는 청산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PF 사업장별 이해관계 조율 정도에 따라 워크아웃의 속도가 결정될 전망"이라면서 "특히 시공사 교체와 청산 사업장에 대한 정책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태영 '기업개선계획' 운명의 날…채권단 '75%' 동의 필요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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