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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각각이던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1031개 조항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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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자체와 협의해 관련 조항 개선
5000원 미만 점용료 폐지, 분할납부와 이자율 조정 등 성과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던 하천·소하천 점용허가 규정이 개선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점용료 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제각각이던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1031개 조항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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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하천·소하천 점용료와 관련된 자치법규 1031개 조항을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선은 크게 점용료 부과 대상 축소 및 비용 경감, 사용료 산정방식 합리화, 납부 편의성 제고의 차원에서 이뤄졌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점용료를 내고 전국 하천을 이용한다. 수상레저 등 관광시설이나 생활·공업 용도로 활용하며 통상적으로 오랜 기간 점용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


하천 점용료와 징수 방법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상당수의 지자체는 개정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규정이 지역 편차가 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옴부즈만은 158개 지자체와 관련 규정 1031개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하천·소하천의 점용허가 중 5000원 미만의 점용료는 부과·징수하지 않는다. 다수 지자체에서 점용료의 미부과기준을 500~3000원으로 낮게 규정하며 형평성의 문제 지적됐다. 이에 미부과 기준을 '5000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하천의 사용료는 '사용한 만큼만 낼 수 있도록' 개선된다. 그 금액은 통상 점용 면적, 토지가격, 용도별 산정률, 점용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기존에는 점용료의 일할계산 규정이 없어 며칠만 사용하더라도 월 사용액을 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와 함께 점용료 인상은 전년 대비 5% 이내로 제한된다. 점용료는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 점용료 부담이 가중된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토지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년 평균 8.5% 상승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가 상승분을 그대로 점용료에 반영시키기도 했다.


하천 점용료에 대한 분할납부와 이자율의 조정으로 사용료 납부도 편리해진다. 점용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12회 이내 분납과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변동금리 0.8~4.34%)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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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순 옴부즈만 지원단 단장은 "하천·소하천 징수조례의 규제 개선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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