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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연천·대구군위에 '세컨드홈' 매입해도 1주택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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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 활성화 취득가액 적용지역 등 공개
부산 동구, 대구 남구, 경기 가평 등 6곳은 제외

올해부터 기존 1주택자가 전국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신규로 매입하더라도 주택보유·거래세에서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부활을 꾀하기 위한 '세컨드홈 활성화 방안'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더라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1주택 특례를 적용받도록 했다.


세컨드홈 특례 지역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등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기로 했다.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 연천군 등 일부 접경지역과 대구 군위군 등 광역시 군지역은 포함된다. 이에 따라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 세컨드홈 특례를 받는다.


강화·연천·대구군위에 '세컨드홈' 매입해도 1주택 특례 인구감소지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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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9억원(취득가액 9억원·양도가액 13억원) 주택에 거주하는 A씨가 올 5월 인구감소지역인 충북 B군에 공시가격 4억원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A씨는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고령자·장기보유 최대한도를 가정할 경우 A씨의 재산세 부담은 305만원에서 211만원으로, 종부세 부담은 75만원에서 4만원으로, 양도세 부담은 8551만원에서 22만원으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는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추가 매입에 따른 부담이 줄면서 해당 지역 주택거래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최대한 2024년 과세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과세분부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의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을 7개 시군, 10개소를 우선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관광단지 지정 기준을 50만㎡ 이상에서 5만~30만㎡로 완화해 미니 관광단지를 여러 개 만드는 내용이다. 제천 의림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개발,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 시루섬 관광레저타운 개발, 고창 종합 테마파크 조성, 고흥군 태양의 섬 개발, 영주시 영주댐 복합휴양단지 조성, 하동군 교육 융합형 관광단지 개발, 남해군 대지포 웰니스 온천단지와 남해 라이팅 아일랜드 조성 등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들 10개 미니 관광단지 조성에는 총 1조4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외국인 유입을 위해 지역 특화형 비자 참여지역을 기존 28개에서 66개로, 쿼터도 1500명에서 3291명으로 각각 확대한다. 기재부는 "지역 수요와 특성에 맞춘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과 쿼터 확대를 통해 지역 산업인력과 정주인구를 늘리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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