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지시 후 약 20일 만에 시행령 개정
관련 진술 등 구제도 폭넓게 인정하기로
앞으로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위조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팔더라도 폐쇄회로(CC)TV만 켜두면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게 된다.
26일 법제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보면 청소년이 위·변조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관의 불송치·불기소나 법원의 선고유예가 있어야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자영업자가 신분증의 위조나 변조, 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인해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에 촬영될 경우 해당 영업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개정안은 관련 진술이나 그 밖의 방법에 따른 구제도 폭넓게 인정한다. 이는 지나치게 엄격한 식품위생법 규제로 억울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한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민생토론회에서 이와 관련한 자영업자들의 제도 개선 호소가 이어지자 즉각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 자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이후 법제처는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여성가족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해 약 20일 만에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미성년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는 등 자영업자를 속이고 술이나 담배를 구매한 후 자진신고해 해당 가게가 영업정지 처분 등 피해를 봤다는 사례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끊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다. 또 일부 청소년은 이를 악용해 음식값을 내지 않거나, 업주를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기도 했다.
지난 성탄절 연휴에는 성인인 척하는 미성년자에게 14만원어치 술과 음식을 팔았다가 그 부모에 고소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해당 업주는 "여자 손님 2명이 착석했는데, 염색한 긴 생머리가 가슴까지 내려오고 화장에 핸드백까지 들어 스무 살은 넘어 보였다"며 "손님이 자리를 뜬 후 이들의 부모가 전화해 온갖 욕을 퍼붓고 고소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정지 처분과 과징금은 저와 직원들, 아르바이트생들 생계까지 위협한다"며 "유해하다는 미성년자 술·담배에 대한 처벌이 판매자에게만 있고 구매자인 청소년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없느냐"며 억울해했다.
하지만 그를 더욱 화나게 했던 건 해당 미성년자들이 그 후로도 계속해서 자신들의 음주 행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다는 것이었다. 업주는 "우리 가게에서 적발이 되고 3일이 지났는데도 반성은커녕 다른 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찍은 사진을 인스타 스토리에 게시했다"며 "어른들을 속이면서 시한폭탄을 들고 술집을 누비고 다니는 미성년자들은 무죄이며 매일 술집을 들락거리고 있다. 그 미성년자들은 법으로 나라에서 떠받들어주며 보호해준다"라며 분노했다.
술을 마신 뒤 자신이 미성년자라며 음식값을 내지 않고 가는 '먹튀'를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해 12월 인천에서는 6명이 주류를 포함해 16만원어치를 먹은 뒤 계산서에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 그냥 가겠다"는 메모를 남기고 달아난 일이 있었다. 또 지난해 3월 광주광역시에서는 손님 2명이 삼겹살 2인분과 소주 1병을 먹은 뒤 자신들이 10대 학생이라며 "신고를 안 할 테니 우리에게 한 명당 100만원씩 현금으로 달라"며 식당 사장에게 요구한 사건도 있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