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자산 5천억 이상 비상장사 대상
금융감독원은 25일 일부 기업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사례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며 결산 시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상장법인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작성·공시를 위한 내부 회계 규정과 조직 등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은 회사의 자산총액이 늘거나, 상장 등의 변화가 있을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대상 여부인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자원과 인력을 충분히 투입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필수 공시서류의 누락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부감사인은 내부 회계 미구축 회사나 감사 의견 비적정 회사에 대해서도 별도 내부 회계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회사의 내부 회계 구축, 대표이사의 운영 실태 보고, 감사의 운영 실태 평가와 보고, 외부감사인의 인증 의무를 위반할 경우 회사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감사, 외부감사인도 4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향후 2023년 재무제표 공시 이후 법규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등을 통해 내부 회계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관련 제도 변경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대상이 줄어들면서 내부회계 위반 건수가 2021년 10건, 2022년 14건으로 과거 5년의 연평균 위반 건수(약 43건)와 비교해 줄어들었지만, 최근 대규모 횡령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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