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속아 술 판매했다가 경찰 단속 걸려
"어른 된 후에 너희가 저지른 잘못 꼭 기억하길"
성인이라는 미성년자의 거짓말에 속아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부산의 한 술집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경찰 단속에 걸린 한 술집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진 속 가게 외관에는 가게 입구를 덮을 만큼의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현수막에는 '우리 가게에 미성년자 투입해 (중략) 30일 동안 돈 많이 벌어라!'라고 적혀있다.
또한 강조하려는 듯 노란색 네모 칸에 적혀있는 문구는 "작년 11월에 와서 돈 받고 처벌도 받지 않은 미성년자 너 똑바로 살길 바라. 네 덕분에 가정을 책임지는 4명이 생계를 잃었다"며 "지금은 철이 없어서 아무 생각도 없겠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어른이 된 후에 너희가 저지른 잘못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그렇게 가자던 휴가를 네 덕분에 간다. 잘 놀다 올게"라고도 적었다.
해당 가게는 다시 개장하는 다음 달 2월 1일부터 소주·맥주·막걸리 등 주류들을 2900원에 판매하겠다고도 알렸다. 해당 사진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퍼지며 많은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딱 봐도 경쟁 가게에서 미성년자 투입한 것", "주류 가격이 참 착하다. 어디에 위치한 가게냐", "현수막에서 분노가 느껴진다", "속인 건 미성년자인데 왜 처벌은 속은 자영업자가 받는 것인지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기존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가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시 ▲1차 적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최근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가 식당에서 술을 마시거나 가게에서 술을 구매하고 자진신고하는 등의 불법 행위로 영업이 정지되거나 과태료를 무는 등 소상공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지난해 29일 법제처는 구매자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해당 법률안은 나이 확인을 요청받은 사람이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명문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