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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하면 준공 승인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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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중간단계서 층간소음 측정
검사 세대 수 2→5%로 확대
LH 공공주택,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다. 시공 중간 단계에서도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하면 준공 승인 못받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 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할 시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 등이 발표됐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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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1일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 조치가 권고사항에 그쳐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공사가 보완 시공을 하거나 손해 배상을 하도록 권고할 수만 있다. 조치가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보완 시공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게 한계로 지적됐다. 입주민들이 소송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층간소음으로 인한 관련 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폭력 등 5대 강력 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 승인을 불허하기로 했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다.


또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5%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손해배상 시 검사 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바닥 방음 보강지원(방음 매트, 바닥 방음 보강공사)을 강화한다.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하면 준공 승인 못받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 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할 시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 등이 발표됐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현재의 융자사업을 재정 보조와 병행하도록 전환하고 융자사업도 지원금액과 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2024년 이후 차기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LH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cm 상향(21cm→25cm)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 관리 등을 통해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대비 4배 강화(49dB→37dB 이하)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서 2024년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시험시설 건립 등 기술검증을 거쳐 민간에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용 증가, 공기 지연 등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번 조치는 새로운 기준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건설사가 품질관리를 허술하게 해 발생한 불편을 국민들께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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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앞으로는 층간소음 차단기술이 공동주택의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며 "층간소음 종식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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