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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현실화율 동결에도 잠실주공 보유세 439만→632만원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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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아파트 공시가, 시세 대비 69% 유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시세 하락 폭 줄인 단지
보유세 부담 늘어

정부가 내년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일부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주요 단지의 경우 시세 하락 폭이 크지 않거나 오히려 상승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인하한 공정시장가액비율(43~45%)이 내년에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내년 3월 공시가격 변동폭에 따라 실제 납부해야 하는 보유세 수준은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에도 잠실주공 보유세 439만→632만원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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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 부동산팀장이 21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분석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84㎡(11월 시세 19억원인 단지)를 소유한 1주택자는 2022년 572만원의 보유세를 냈지만, 올해는 44% 줄어든 351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내년도는 올해보다 12% 가까이 늘어난 389만원의 보유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2022년 16억5500만원에서 올해 13억3900만원으로 줄었다. 내년에는 14억30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상승할 전망이다.


이 같은 추정치는 내년부터 반영될 예정인 재산세 3% 과표상한제를 적용하고,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각각 적용했을 때의 가격이다. 현행법상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3년까지만 43~45%만 적용되므로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60%가 적용된다. 또 추정치는 내년 1월 1일 기준 시세와 정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왕십리 텐즈힐 84㎡(시세 14억원인 단지)를 보유한 1주택자는 2022년 350만원의 보유세를 냈지만, 올해 보유세 부담액은 208만원으로 47%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이보다 7% 늘어난 226만원가량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 공시가격 하락 폭보다 보유세가 더 많이 줄어든 이유는 지난해 종부세 세제 개편으로 세율이 인하되고,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된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내년에는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향 조정되고,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상승하거나 하락 폭을 줄인 단지들이 더러 있어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단지가 상당 부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전용면적 82.61㎡, 시세 27억원인 단지)에 사는 1주택자의 보유세는 절반 이상 줄어든다. 지난해에는 보유세로만 1050만원을 내야 했지만, 올해는 439만원만 내면 될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은 15억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0% 떨어졌다. 내년에는 공시가격이 34.2% 올라갈 것으로 추정돼 632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올해보다 보유세 부담이 50% 느는 셈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는 내년 재산세와 종부세가 583만원으로 올해 451만원보다 약 32%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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