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커지자 소비자 피해 예보 발령한 대구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해야 피해 줄일 수 있어
최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는 대형 헬스장이 돌연 운영을 중단하며 경찰에 회원들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해당 헬스장은 공매로 건물 소유권이 금융기관에 넘어가고도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들을 상대로 회원권을 할인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지탄받았다.
피해는 대구시 내 다른 지역에서도 이어졌다. 서구의 한 헬스장이 수도 요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회원권을 판매하다가 운영을 중단해 최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잇따른 헬스장 운영 중단에 시민 피해가 이어지자 대구시 소비자 피해 예보 제4호를 발령했다.
지난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달 14일까지 소비자 상담 통계 분석 결과, 헬스장 관련 품목으로 들어온 상담 내용은 3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7건) 대비 16% 증가했다. 특히 지난달에만 42건으로 전년도 29건보다 45% 급증했다.
상세 피해 내용 중 계약해제·해지 또는 위약금 관련이 264건(74%)으로 가장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헬스장 사업자가 자금난을 이유로 연락이 두절되거나 환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가장 잦았다.
이달 계약해제·해지 또는 위약금 관련 상담 중에서는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대형 헬스장 운영 중단으로 인한 피해 소비자들이 잔여 회원권 대금을 환급받고자 상담한 경우가 50%(7건)에 해당했다.
헬스장 폐업 관련 피해 신고 5년 새 2배…구제 여전히 어려워
헬스장 폐업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는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있었다. 이에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음에도 여전히 구제 방안은 마땅치 않은 상태다. 따라서 헬스장이 폐업했거나 곧 폐업하려고 운영을 중단한 경우 소비자들이 보상받기 어렵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 2400건이던 피해 건수는 지난해 3431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여기에 올해 8월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만 3721건에 달해 올 한해 피해 건수는 5000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구제 방법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선 소비자원은 분쟁조정기관일 뿐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당사자 간 연락이 닿지 않으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사실상 없다.
민·형사 소송이나 법원 지급명령 신청 등 다른 구제 방법도 있지만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민·형사 소송의 경우 피해자가 소송 시간과 비용을 감내해야 하는데, 승소해도 돈을 돌려받는다는 보장도 없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 역시 폐업한 사업자의 실거주지를 알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할부 결제 등 소비자 스스로 주의해야
절차상 문제로 인해 국회에서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을 일찌감치 발의했지만, 논의는 아직 더딘 상황이다. 비슷한 법안이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현재로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스스로 주의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단가가 비싸더라도 고액 장기 계약보다 단기 계약을 하고, 장기 계약을 하려면 한곳에서 오래 운영한 시설을 찾아야 한다.
아울러 20만원·3개월 이상의 장기 회원권 계약은 될 수 있으면 현금 결제가 아닌 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방안이다. 3개월 이상 할부 결제를 하면, 향후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헬스장 회원권 계약은 12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피해야 하며,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를 유도하는 헬스장을 피해야 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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