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9일 입법 예고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글로벌 최저한세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관련 법률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개정안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15%의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최종 모기업의 거주지국 등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국가 간 조세 경쟁을 활용해 다국적 기업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됐다. 이행체계엔 현재 14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년 이상의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다.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면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등 국내 주요 기업들도 해당된다.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을 수 있고 국가 간 공정한 조세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법인세 세수도 늘어날 수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라 법인세 세수가 기존의 법인세 세수에 비해 약 3%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의 세부담에 따른 투자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에 각국 정부는 간접세나 국가보조금의 지급 등의 우회적인 인센티브를 통한 투자 유치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5월 발표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한국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후 기존의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는 ▲간접세 면제 보조금 등의 방식으로 전환한 투자 인센티브 ▲특례세율이나 세액 감면보다는 유형자산 취득이나 종업원 고용 관련 인센티브 ▲4년이내 현금으로 환급 가능한 인센티브 등의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비용 부담 증가에 따른 경쟁력 약화도 우려된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기존 세제와의 조화와 납세제간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세부담 증가와 조세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입법예고된 시행령에는 회계상 순손익과 당기법인세 비용에 반영될 구체적인 조정사항과 과세 방법 등이 담겼다. 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7억5000만유로)을 원화로 환산할 때는 해당 사업연도 직전 연도의 12월 평균 유럽중앙은행(ECB)의 고시환율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과 결손 계산을 위해 회계상 순손익에 필수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사항과 선택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사항 등도 구체화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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