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5544건 적발
삭제 조치는 고작 일곱 건…불법 음악과 대조
불법 영상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앱)·사이트에 대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대처가 미흡하게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공개한 '불법유통 스트리밍 앱·사이트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5544건을 적발했으나 고작 일곱 건만 삭제 조치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난해 3월부터 재택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적발한 모바일앱은 1286건, 설치 수는 3억8756만 회다. 올해는 8월까지 각각 4258건과 43억6450만 회다. 모바일앱 국적이나 저작권 침해 저작물 수는 파악하지 않았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 기관 자격으로 구글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진행한 사례는 일곱 건에 불과했다. 불법 음악 스트리밍 모바일앱에 대한 대응과 상반된 결과다. 같은 기간 4426건을 적발하고 615건의 삭제를 지원했다. 권리자 단체에 2589건의 정보도 제공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영상 분야 권리자의 협력 요청이 없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영상 분야는 음악과 달리 저작권 권리를 다루는 단체가 부재해 권리 관계를 파악하거나 증명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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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K-콘텐츠 시장 확대와 맞물려 영상 창작자의 권리 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물론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이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박 등 유해 광고가 불법 영상 스트리밍 앱·사이트에 노출되는 것도 문제"라며 "악순환에 제동을 걸 총체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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