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명동지역 가격표시 의무지역 지정...바가지 없어지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10초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글자크기

중구, 명동지역 가격표시 의무지역 지정 위해 29일 관계자와 간담회 열어 ▲명동역에서 을지로입구역 일대 지하상가 포함, 9월 유예기간 거쳐 10월부터 시행 ▲가격표시 의무지역 내 해당 업종이 가격표시 어길 시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부과

명동지역 가격표시 의무지역 지정...바가지 없어지나?
AD

10월부터 명동에서 의류나 액세서리, 잡화 등을 살 때는 가격표시 의무에 따라 표시된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된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29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명동지역 가격표시 의무지역 지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명동관광특구협의회, 명동상인회, 명동지하쇼핑 상인회, 서울시 관계자 등 30여 명이 자리한 가운데 중구는 가격표시제 의무지역 지정 범위, 유예기간, 시행일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가격표시제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과 업체 간 경쟁을 촉진 도모하기 위해 사업자가 생산·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류, 잡화, 액서서리 등 한국표준산업 분류 51개 소매업종이 적용 대상이며 가격표시 의무지역으로 지정되면 소매점포 또는 대규모 점포 내 모든 소매점포는 반드시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구는 지난 2012년 남대문시장을 가격표시제 의무지역으로 지정해 가격표시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바 있다.


명동 일대는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지만, 가격표시제 의무지역은 아니다. 올해 상반기 명동을 찾는 관광객 수가 급증해 일부 거리 가게와 상점에서 가격 부풀리기 등 문제가 불거져 구는 7월 말부터 매일 명동에 나가 단속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구는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 ‘명동’의 이미지와 신뢰를 회복하고 더 이상 명동에 바가지요금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가격표시 의무지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


대상 지역은 을지로16~을지로 82~삼일대로 299~퇴계로97로 명동역에서 을지로입구역까지 총 0.42㎢ 달하는 명동 상권이며 지하상가를 포함한다. 구는 9월 한 달간 유예기간을 갖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가격표시제 정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거리 가게의 경우는‘거리가게 운영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구는 이를 개정해 거리 가게의‘가격미표시’ 및 ‘허위표시’를 제재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는 또 올해 안에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가격표시제를 잘 지키는 우수 소매업소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 표찰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병기하고 연간 100만원 상당의 물품도 지원한다. 또 구가 지난 8월 7일부터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무담보 특별신용보증 등도 연계할 계획이다.

명동지역 가격표시 의무지역 지정...바가지 없어지나? 명동 가격표시 의무 구역

이날 참석자들은 구의 가격표시 의무지역(안)에 대해 대체로 찬성의 의견을 보냈다. 또한 “앞으로도 상인들이 합심해 명동의 이미지가 더욱 개선되고 상권이 더욱 활성화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가격표시 의무지역 지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상인분들께 감사하다”며 “코로나19로 긴 터널을 지나온 명동이 제2의 도약을 꿈꿀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