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24명·일반직 240명 소송 참여
서울백병원서 백인제가옥까지 2㎞ 걷기대회
서울백병원 교직원들이 이사회의 폐원 결정에 반발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장인 조영규 교수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가회동 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백인제 박사 정신 계승과 서울백병원 폐원 저지를 위한 백인제 가옥 걷기대회 및 기자회견'에서 "변호사님과 서울백병원 폐원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했다. 금일(4일) 오후 신청서 제출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송에는 서울백병원 소속 교수 24명과 간호사, 행정직 등 일반직원 240명 등 총 264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대리인으로는 법률사무소 고유의 유지원 변호사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김현권 변호사를 선임했다.
조 교수는 "법인의 폐원 의결 과정이 사립학교법과 정관을 위배해 무효"라며 "직원들을 부산으로 전보 발령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임을 가처분 신청서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송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백병원 구성원들은 이사회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에 맞서 폐원을 막아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인제의대 교수노조 서울백병원지부장인 장여구 교수는 "선대들의 애정이 담긴 서울백병원의 역사성을 무시하고 폐원을 강행하는 법인을 막지 못한 우리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병원을 지킬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조 교수도 "법인이 무서워하는 건 직원들의 단체행동과 법적 소송 두 가지뿐"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절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인제학원은 지난 6월20일 서울 중구 백병원 건물에서 이사회를 열고 경영정상화 태스크포스가 제안한 '서울백병원 폐원안'을 통과시켰다. 인제학원 측은 "외부 전문기관의 경영 컨설팅을 받아 병원 유지, 전문병원 전환, 검진센터·외래센터 운영, 요양병원 등 모든 대안을 분석하고 논의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전했다.
폐원안이 통과함에 따라 이사회는 이달 31일까지만 진료하겠다고 교직원과 환자들에게 알렸다. 서울백병원은 지난달 7일 "각 부속병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8월 31일까지 모든 진료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교수노조는 이사회 측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진료 종료 결정에 따라 병원 측은 외래 및 입원, 예약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종료일과 함께 진료 및 각종 서류발급 관련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입원 환자는 타 병원 전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의사를 제외한 서울백병원 직원들은 폐원 이후인 9월1일자로 부산백병원과 해운대백병원 등 2곳으로 전보 조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백병원 교직원들의 걷기대회 직후 진행됐다. 걷기대회에 참가한 교직원들은 오후 5시 서울백병원에서 출발해 백병원 설립자인 백인제 박사의 이름이 붙은 백인제가옥까지 2㎞가량 행진했다. 행진이 폭염경보가 내려질 만큼 더운 날씨에 진행되면서 기자회견 말미 한 교직원이 무더위에 실신하기도 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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