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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은 지금]충정 "신탁방식 정비사업 법률자문 선두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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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팀 내 '신탁방식 정비사업팀'
신탁사 특화 법률서비스 제공
국내 선두 신탁사들과 연달아 자문계약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은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으로 나뉜다. 입주민으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을 주도하는 조합방식과 달리, 신탁방식은 전문성을 갖춘 신탁사가 수수료를 받고 사업을 대신 진행한다. 조합 내 분쟁과 사업 기간, 비용 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최근 신탁방식을 채택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로펌은 지금]충정 "신탁방식 정비사업 법률자문 선두주자" 왼쪽부터 조용경·조수현·김지은·이상균 변호사, 송현진 전문위원, 최준용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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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충정 건설부동산팀의 소팀인 '신탁회사 정비사업팀'은 201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허용된 이후 신탁사만을 위한 특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상균 충정 파트너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 주도로 만들어졌다.


이 변호사는 1997년 외환위기 때 대우건설을 비롯한 국내 건설사들의 분양대금, 협력업체 부도, 재건축?재개발 등 관련 소송을 대리하며 전문성을 쌓았고, 2004년 충정 내 '1호' 산업부문 전문팀인 건설부동산팀을 조직했다.


분야별 차별화 서비스를 위해 신설된 신탁회사 정비사업팀은 이 변호사가 팀장을 맡고 최준용 파트너 변호사(36기), 조용경 변호사(변호사시험 9회), 김지은 변호사(10회), 조수현 변호사(10회), 송현진 전문위원이 함께한다. 삼성물산 법무팀 수석연구원 출신인 송 전문위원은 '재개발·재건축 이론과 실무' 등 저서 20여권을 집필했고,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조정위원 등을 역임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팀의 원칙은 고객사와 수시로, 빠르게 소통한다는 것이다. 의뢰를 받으면 3일 내 법률의견서를 발송하고, 일주일에 2~5건의 의견서를 보낸다. 빠르면 의뢰 당일 의견서를 발송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원칙 속에서 2016년 신탁사 중 '최초의 정비사업 단독 시행사'로서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진흥·로얄아파트 지구 재건축 사업을 이끈 코리아신탁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여기에 2017년 신탁업계 선두주자인 한국토지신탁, 2019년 무궁화신탁, 지난 5월 KB부동산신탁과 연달아 자문 계약을 맺었다.


신탁사를 대리하며 각종 승소 사례도 쌓아가고 있다. 최근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사를 상대로 낸 지정개발자 지정 취소소송에선 개발자 선정을 위한 동의 절차가 쟁점이었다. 신탁회사 정비사업팀은 소유자에게 분담금 추산액 등 정보가 제공된 사실 등을 강조하며, 지정 요건에 하자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 승소할 수 있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팀을 비롯한 건설부동산팀은 사안에 따라 금융팀, 형사팀, 공정거래팀 등 충정 내부의 여러 전문팀과 협업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이 밖에 건설부동산팀 내 다른 소팀인 '일반 건설부동산팀'은 공사대금과 입찰, 인·허가, 일조권, 환경공해, 하자, 분양계약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재개발·재건축팀'은 도시정비, 도시개발, 지역주택 등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한 각종 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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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정비사업 초기부터 청산까지의 각종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오랜 기간 쌓인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관해선 로펌 중 선두주자임을 자부한다"고 말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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