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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2210원이면 GDP 1.33% 감소…차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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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지수도 6.84%포인트 상승

최저임금 인상이 국내총생산(GDP) 감소와 물가 상승을 야기해 국내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 자제와 함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저임금 1만2210원이면 GDP 1.33% 감소…차등화해야" 시나리오별 GDP와 소비자물가지수 변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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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저임금의 쟁점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경우 GDP가 0.19%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1.0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노동계가 최초에 제시했던 2024년도 요구안대로 최저임금이 1만2210원으로 오르면 GDP는 1.33% 줄고, 소비자물가지수도 6.84%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질수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진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이를 업종별로 차등화하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약 50% 감소한다고 했다. 최저임금이 1만2210원으로 인상되더라도 업종별 차등화를 적용하면 GDP는 0.73% 감소에 그치고 소비자물가지수도 3.10%포인트 상승으로 상승폭이 낮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저임금 차등화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GDP의 부정적 영향은 약 45%,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약 55% 줄어든다는 얘기다.


만약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하되 업종별 차등화도 적용한다면 GDP는 0.06% 감소하는데 그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0.24%포인트 정도만 오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제도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저임근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소득분배 개선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가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봤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분배 영향 분석 결과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소득 1분위에서 근로소득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1만2210원으로 상승하면 소득 1분위의 근로소득은 약 27.8%가 감소하는 반면 소득 10분위는 근로소득의 변화가 거의 변화가 없다. 이러한 배경에 대해 한경연은 "저임금 근로자는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일자리를 잃게 될 확률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2024년에는 일단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2025년부터는 최저임금의 차등화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경제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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