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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 모르는 ‘무권한’ 전·월세 계약… 경남경찰청, ‘전세사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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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이 하동군의 S아파트에서 벌어진 ‘무권한 전·월세 계약’(본지 5월 10일 자 인터넷 보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아파트는 소유주인 우리자산신탁도 모르게 시행사인 A건설사가 전·월세 계약을 진행해 ‘깡통전세’ 우려를 낳고 있는 곳이다.


경찰과 S아파트 시공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A사는 2017년 부산시중앙신용협동조합에서 주택건설자금을 대출받아 공사를 시작했다 자금난으로 공사 중단 위기에 처하자 2018년 자금을 빌려 공사를 마쳤다.


준공 후에도 공사대금을 갚지 않아 현재까지 시공사 등에 채무가 남아있는 상태다.


A사 대표는 B사를 설립한 후 부동산 관리와 처분 권한을 부동산신탁회사에 맡긴 후 수익증권을 발급해 이를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담보신탁 방식으로 중앙신협에서 대출받았다.


중앙신협은 건설자금대출금을 회수하고자 A사의 대출금을 상환받지 않은 상태에서 완공된 공동주택을 담보로 A사 대표가 공동주택 관리·운영 목적으로 설립한 B사에 대출해줬다.


B사가 대출받은 돈은 A사의 주택건설자금 대출 상환에 사용됐다.


A사 대표는 소유권자인 우리자산신탁의 동의없이 전·월세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총 26채 가운데 20여채가 임대됐고 A사가 임차인 20여명과 계약해 임대보증금 총 5억여원에 1000여만원의 월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세입자 대부분이 건물의 실제 소유주가 아닌 A사 대표와 전·월세 계약을 맺은 상태여서 실제 주인인 신탁사에서 퇴거를 요구하면 보증금을 떼인 채 쫓겨날 처지에 놓인 것이다.


경남경찰청은 세입자와 시행사,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무권한 계약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권한 전·월세 계약으로 아직 실제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자칫 20여 가구가 보증금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철저히 수사해 관련 피해를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인도 모르는 ‘무권한’ 전·월세 계약… 경남경찰청, ‘전세사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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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는 경남과 부산 지역에선 상반기에 모두 339명이 검거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7일까지 두 차례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펼쳐 250명을 입건하고 91명을 검거(검찰 송치), 15명을 구속했다.


올해 1월까지의 1차 단속에 이어 지난달 7일까지 이뤄진 2차 단속에서 50명이 추가로 붙잡혀 13명이 더 구속됐고 수사대상도 103명 늘어나 적발 건수는 총 110건, 피해액은 228억원에 이른다.


범죄유형별로는 ▲불법 중개·감정 31건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27건 ▲부동산 관리관계 허위고지와 전세자금 대출사기 각 21건 ▲무권한 계약 9건 ▲위임범위 초과 계약이 1건 순이었다.


경남경찰청은 전세 사기를 ‘악성 사기’로 규정하고 입건된 나머지 47건 관련 159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전세사기 특별단속(1, 2차) 결과 사기 등 혐의로 248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진행된 1차 특별단속에서 모두 226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 7월까지 진행되는 2차 특별단속에서는 현재까지 모두 22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는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으로 검거된 이가 128명(6명 구속)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 보증·보험(87명·3명 구속) ▲공인중개사법 위반(12명) ▲권리관계 허위고지(9명) ▲무권한계약(6명·1명 구속) ▲무자본·갭투자(6명·2명 구속)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모두 32건(82명)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36명), 허위보증보험(26명) 등 피해가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집중하고 있으며 권리관계 허위고지한 12명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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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법원의 혐의 판결 전에도 피의자가 부동산 등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인 기소 전 추징을 인용하면서 전세 피해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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