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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차 사고 수리비 전가 불가…과실 크면 보험료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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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선
고가 가해차 별도 점수 부여해 보험료 할증
피해차 배상액 3배 이상, 200만원 초과시 적용

"고급차 사고 수리비 전가 불가…과실 크면 보험료 할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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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교통사고 때 고가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비가 저가 피해 차량에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할증 체계를 개편한다. 배상액이 적더라도 과실이 크다면 고가 차량에만 보험료 할증이 적용될 예정이다.


7일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바꾼다고 밝혔다. 최근 고가 차량이 늘어나면서 피해가 커지자 당국에서 나선 것이다. 고가 차량은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고급·대형차종 평균 신차가액(80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을 뜻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가 차량 교통사고가 2018년 3600여건에서 지난해 5000여건으로 늘어났고, 평균 수리비도 410만원으로 비(非) 고가차 130만원의 3.2배에 달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대물피해)는 상대방에게 배상한 피해금액이 기준이었다. 이 때문에 고가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을 부담한 피해차량은 할증되는 반면, 가해자인 고가차량은 할증되지 않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예를 들어 고가 차량의 과실이 90%고, 상대방 피해차량의 손해액이 200만원인 경우 가해 차량의 배상액은 180만원에 그친다. 반면 피해 차량의 과실은 10%임에도 가해차량의 손해액 1억원이면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가정하면 피해차량만 할증이 된다.


이제부터는 쌍방과실 사고가 일어나면 고가 가해차량의 보험료가 할증되고 저가 피해차량은 할증이 유예된다.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점수(1점)을 가산해 보험료가 할증되고, 저가 피해차량은 기존 사고점수가 아닌 별도점수(0.5점)만 적용돼 할증이 유예되는 식이다. 단, 저가 피해차량 배상액이 고가 가해차량 배상액의 3배를 초과하는 동시에 저가 피해차량 배상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변경된 기준은 다음 달 1일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할증체계 개선으로 가·피해차량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올라갈 것"이라며 "신설된 ‘대물사고 별도점수’는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 운전자에 대한 페널티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미 적용 중인 할인·할증제도와 함께 자동차사고 발생 예방 및 관련 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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