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주식·채권·펀드·가상자산 등
미신고액의 최대 20% 과태료 부과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과 주식, 펀드 등의 총 잔액이 하루라도 5억원을 넘는 경우 국세청에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2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경우 그 계좌정보를 오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 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201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 환율을 적용해 각각 원화로 환산 후 합산해야 한다. 가상자산은 가격이 거래소마다 다른 경우에도 신고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 계좌(계정)이 개설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확인해 잔액을 산출해야 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뜻한다.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이거나 해외 차명계좌 등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면 각 공동명의자,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해당 해외금융계좌정보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2013~2022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의 외국인 거주자와 재외국민 등은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과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펀드),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회사 등에는 우리나라 은행과 증권회사, 가상자산 거래소 등의 해외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계 은행 등이 설립한 국내 지점은 제외된다.
가상자산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된 '해외가상자산계좌'는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계좌를 뜻한다.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7~12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 가상자산을 출고한 금액(전체 출고금액 대비 비중)이 19조9000억원(65%)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보유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고의무자는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의 전자신고를 이용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엔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해도 된다.
신고대상 계좌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엔 해당 금액에 대해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직업·주소·위반금액 등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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