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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청소년 성매매·알선해도…집행유예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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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궁핍한 상황 악용해도 집행유예
불법촬영·강간 등 범죄 엮여야 실형
성인과 청소년 간 성매매를 합의로 보기도

성인인 가해자 A씨는 인터넷 랜덤채팅을 통해 한 여성 청소년을 알게 됐다. 그 청소년은 A씨에게 자신이 17세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A씨는 2021년 7월부터 6차례나 성관계를 맺고 돈을 지불했다.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프다고 소리쳤음에도 A씨는 욕설을 하며 유사 성행위를 이어나갔다. 그럼에도 재판 결과는 집해유예였다. 일부 만남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연락해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피해자 측에 사과를 하고 1200만원으로 합의를 한 점도 고려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6차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A씨에게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보며 신상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거나 알선을 해도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실형을 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청소년의 성을 사고 파는 등 인근 청소년의 신변을 위협하는 데도 신상공개는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 사법부의 보다 강력한 형량 선고와 더불어 경찰과 검찰의 수사 단계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청소년 성매매·알선해도…집행유예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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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아시아경제가 지난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상 성매수, 알선영업행위, 강요행위와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처벌받은 판결문 69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집행유예가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벌금형도 1건 있었다. 징역형 13년을 받는 등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청법상 성매수나 알선영업행위뿐만 아니라 불법촬영, 강간 등 '범죄 종합세트'일 경우에만 적용됐다. 아청법상 성매수의 양형 범위는 1~15년이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셈이다.


청소년 피해자의 궁핍한 상황을 악용했음에도 불구 집행유예로 판결나기도 했다. 2021년 6월 가해자 B씨는 가출한 15세 여성 청소년을 만나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매수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마음에 든다며 조건만남 조직에게 돈을 주고 매수를 한 후 숙박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폭행 및 협박을 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청소년들을 성매매 현장으로 내몰아도 집행유예에 그쳤다. 가해자 C씨는 대구 등에서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13~14세 여성 청소년 4명을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들이 성매매를 한 횟수는 15회다. C씨는 이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모은 후 데리고 다니면서 경찰관서장에 신고하지 않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까지 위반했다. 결과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이유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했기 때문이다.


청소년 성을 매수해도 신상공개 단 4건…재판부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재발 방지"
[단독]청소년 성매매·알선해도…집행유예 가장 많았다

범죄자들에 대한 신상공개는 이뤄지지 않았다. 69건 가운데 신상공개는 단 4건이었다. 이마저도 아동 대상 성매수뿐만 아니라 불법촬영, 성착취물 배포 등 추가적인 범행을 저질러야만 이뤄졌다. 단 한 건의 경우에만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만으로 신상이 공개됐다. 재판부가 신상공개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동종 전과가 없고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및 성매매 알선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수나 알선영업행위가 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재판부도 알고 있다. 모든 재판부는 판결문에 "어린 나이의 아동은 육체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청법 역시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이들의 성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이유를 들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고 파는 사람에게 가벼운 형벌만을 선고했다. 초범이기 때문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등의 이유로 강력히 처벌하지 않았다. 심지어 성인과 청소년 간 성매매를 어느 정도 합의 아래 이뤄진 것으로 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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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사법부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진경 10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부실한 수사를 하고 사법부에서 종점을 찍는 모양새"라며 "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변하고 있지만 이를 다루는 사법부가 바뀌지 않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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