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588건으로 인천 1위…2년 새 60배 늘어 허위매물 ‘비상등’ 켜져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인천이 부동산 허위매물 위반 의심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라·루원·검단 등 각종 개발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구에서 2년 새 의심건수가 60배나 급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모니터링 결과, 최근 3년간 인천 부동산 허위매물 위반의심 건수는 1035건으로 집계됐다. 인천의 허위매물 위반의심 건수는 2020년 42건에서 2021년 221건으로 폭증했고 올 6월 기준 772건을 기록, 상반기 집계만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허위매물 위반의심 건수는 전국적으로 9899건에 달했는데 시도별로는 서울(3190건)이 가장 많았고, 경기(1117건), 인천(10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인구 10만명당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인천이 26.1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올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도 전국(4932건)에서 허위매물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서울(1078건)이고 그다음이 인천(772건)이었다.
군·구별로는 서구가 58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평구 135건 ▲계양구 110건 ▲남동구 85건 ▲미추홀구 76건 ▲연수구 29건 ▲중구 4건 ▲강화군 2건 ▲동구 6건 순이었다. 옹진군은 최근 3년간 위반의심 건수가 0건이었다.
문제는 부동산 허위매물 위반이 의심돼 시스템에 접수되더라도, 지자체 차원의 시정조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이다.
부동산 허위매물은 인터넷(거래 플랫폼,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에서 신고가 접수된 내역을 바탕으로 허위매물 위반이 의심되는 물건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한국부동산원에서 모니터링하고, 이를 국토부가 취합해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지자체)에 통보한 뒤 조사와 조치를 요구하는 구조다.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결정하는 주체는 지자체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인천의 허위매물 위반의심 건수 1035건 중 실제 지자체의 시정조치로 이어진 것은 170건으로 전체 건수의 14%에 불과했다.
허종식 의원은 "작년 8월부터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돼 부동산 허위매물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일선 지자체의 시정조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허위매물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해 거처를 찾는 국민들에 고통을 안기는 만큼, 허위매물 급증 지역에 대한 지자체의 단속, 조치 등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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