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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시각] 공공기관장 임기 2년6개월로 두번, 대통령 임기 5년에 맞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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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길지 않은 10개월의 기간이지만 금융감독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며 치열하게 보낸 시간이 보람으로 남습니다."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장에 선임된 정은보 전 원장은 1년도 못 돼 금감원을 떠나면서 이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기에 10개월은 너무나도 짧은 기간이다. 그만큼 정 전 원장도 아쉬움이 컸으리라 생각된다.


매번 정권 교체기에는 이처럼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떠나는 기관장들이 나온다. 이번에도 예외는 없었다. 정 전 원장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8월 금융위원장을 맡은 고승범 위원장도 지난달 초 이미 사의를 밝힌 상태다. 앞서 이동걸 산업은행 전 회장도 임기가 1년 반 정도 남은 상황에서 물러났다.


'새 술은 새 부대'란 말이 있듯 정권이 바뀌면 바로 뒤따르는 것이 사람을 바꾸는 일이다. 새 정권의 정책기조와 맞는 사람들로 채워 업무를 추진하는 데 효율성을 높이고 인적 쇄신을 하려는 것이겠지만 그 과정에서 보은 인사 성격의 소위 ‘낙하산’도 생겨난다. 이로 인해 법적으로 보장되는 임기는 유명무실해진다.


금감원장의 경우 금융위원회 설치법에 임기 3년으로 명시돼 있지만 3년의 임기를 다 채운 금감원장은 많지 않다. 역대 14명의 금감원장 중 임기를 모두 채운 사람은 윤증현·김종창·윤석헌 전 원장 등 세 명 뿐이다. 정 전 원장을 비롯해 다섯 명은 1년을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났다. 대부분의 원장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이유는 정권 교체 때문이었다. 지난해 정 전 원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금감원장이 두 달 이상 공백 상태였던 것도 정권 교체 시기와 맞물려 임기가 1년밖에 되지 않을 것이란 인식 때문에 인선이 난항을 겪었기 때문이다.


잦은 수장 교체는 조직의 업무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일이라도 수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지연 또는 변경되거나 더 나아가 전면 백지화될 수도 있다.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산업은행의 경우 해결해야 할 구조조정 안건들이 산적해 있지만 부산 이전 문제 등으로 노조가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서면서 신임 회장이 임명 이후 2주가 지나서야 취임식이 열리는 등 진통을 겪었다.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보통 2년 또는 3년이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권 교체기마다 지금과 같은 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임기를 보장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 이동걸 전 회장은 퇴임 전 이와 관련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바로 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자는 것이다. 이 전 회장은 "3년 임기로 해서 정권 교체와 어긋나게 해놓고 매 5년마다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중요 정책 기관을 선별해서 임기를 2년6개월, 5년으로 대통령 임기와 맞춰서 정권 교체시기에 자연스럽게 팀이 새로 짜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두 달이 다 돼 가지만 기관장 임기와 관련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임기를 이유로 자리를 고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권에서는 새 정부가 집권한 만큼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전 회장의 말처럼 이같은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임기를 보장할 수 없다면 임기를 맞추는 게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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