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명칭은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강원도에 자치권 부여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다.
해당 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제정과정이 완료되고,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 명칭은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은 강원도 대전환을 위한 지방분권 보장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 제시 등 기본적인 틀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가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 ▲선진적 지방분권 실현 방안 및 시책 마련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낙후된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조치할 책무가 있다고 법에 명시됐다.
재정 특례로는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별도 계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특례 부여와 지원에서는 특별자치도 내 시·군이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치사무의 위탁(제9조) ▲주민투표(제11조) ▲인사교류 및 파견(제12조)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제13조)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도는 국가 사무의 대폭 이양과 보통교부세 보정, 발전기금 설치 등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도록 하면서, 산업구조의 획기적인 개편을 통한 혁신적 규제 완화 등의 권한 특례를 부여받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그간 강원도는 군사·환경·산림 규제 등 중첩적 규제로 인한 저발전 상태를 극복하고, 강원도 특성에 맞는 특단의 발전 방안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염원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공약으로 제시됐으나, 추진되지 못하다가 제20대 대선에서 4당 대통령 후보 모두 공약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지역 균형발전 특위 15대 정책과제)에 포함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은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 경제자유특구지정 등에 관한 특별 법안'(2020.9)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이 발의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2021.4)이 병합, 심의됐다.
이후 국회 행안위의 대안으로 법안소위(2022.5)와 전체 회의(2022.5)를 거쳐 국회 법사위(5.26)를 통과했고,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가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지향하면서 명실상부한 강원특별자치도로서 발전방안이 반영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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