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되는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사회 적응 및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정착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1500만원으로 올렸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은 도내 아동보호시설에서 2년 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고, 만기 퇴소 전 6개월 이상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만 18세 이상 청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금이다.
도는 자립정착금 액수를 지난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린데 이어 올해 150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자는 1차(1000만원)와 2차(500만원) 의무교육을 이수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대상자는 1차 410명, 2차 210명이다.
도는 연말까지 월 3~4회(1차 35회, 2차 17회) 진행되는 의무교육을 자립준비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ㆍ금융, 자립정착금 사용 컨설팅, 주거 관리 등으로 구성했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자립 정착금이 보호종료 후 막막한 마음으로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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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는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도내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5년 이내 청년 2000명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다. 또 자립준비청년 240명을 별도로 선발해 도움이 될만한 취업, 주거, 경제지원 등 6가지 영역의 복지서비스를 자립지원 통합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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