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매출 악영향 목소리
경찰 "향후 집회신고 대응 고민"
법원의 결정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주민과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법원이 한 시민단체의 용산 집무실 앞 행진을 일부 허용하면서 시민단체들은 집회와 시위를 본격화할 태세이고 주민과 상인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시민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서울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앞서 무지개행동은 오는 14일 용산역 광장에서 이태원 광장까지 행진하겠다며 집회를 신고했으나 불허 처분을 받았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용산경찰서는 일부 집회 구간이 용산 집무실에서 100m 이내라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법원이 관저와 집무실은 별개의 공간으로 보면서 집회 및 시위를 막을 수 없는 선례가 생긴 것. 법원은 교통정리 및 경호 등을 이유로 행진구간을 1회에 한해 1시간30분 이내로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민단체들은 광화문 광장을 떠나 용산에서의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최근 용산 집무실 인근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는 "전장연은 지하철에만 한정 짓고 목소리 내지 않는다"며 "요구사항을 전할 수 있다면 더 가까이 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장소를 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오는 7월 진행할 대규모 시위는 용산에서 벌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용산 집무실 반대편 전쟁기념관 앞엔 1인 시위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시위하던 사람들이 용산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한 시민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반대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과하라"고 외쳤다. 다른 시민은 "윤석열 대통령은 귀를 열고 소통하라"고 큰 목소리로 요구하기도 했다.
한 주민은 "갑작스런 집무실 이전에 대비조차 못한 상황이다. 일상생활에 불편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삼각지역 인근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는 "장사를 시작한지 반년밖에 안 됐는데 옆에 대통령 집무실이 생겼다"며 "벌써부터 출퇴근 시간에 경찰이 배치돼 불편한데 집회 및 시위까지 이어진다면 소음 때문에 매출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은 무지개행동에만 해당하는 것"이라며 "향후 집회 및 시위 신고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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