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원장보
"사고기간 어떤 검사 나갔는지 보고 있다"
이원덕 행장, 당시 회계 책임자였다는 지적에
"지금 직접적 검사를 얘기 하기엔 (어렵다)"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검사·감독업무와 당시 업무 담당자들을 살펴보는 작업에 착수했다. 우리은행 600억원대 횡령사고와 관련해 금감원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내부적인 감독실패가 없었는지 따져보기 위해서다. 조사 내용에 따라 금감원 내부에서도 책임자가 나올 수 있는 셈이다.
3일 이준수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금감원-국내은행 간담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을 만나 “사고가 발생한 기간 중 어떤 검사를 나갔는지 내부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준수 부원장보는 “금감원 검사가 여러 가지 많았지만 사전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뒤 진행한다”며 “DLF 검사를 나간 직원에게 왜 우리은행 횡령사고를 못 봤냐고 얘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판단을 하려면 왜 횡령이 발생했고 확인되지 않았는지를 파악해야 명확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질 것이냐는 질문에도 “사실관계 규명이 먼저”라고 답했다. 이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간담회 행사장에 들어가기 전 “어떤 경우라도 책임이 있다면 져야 한다”고 얘기한 바 있다.
타 은행의 실태점검 여부와 관해서 이 부원장보는 “기업 구조조정이나 M&A, 자금관리 등을 포함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 실태를 좀 긴급하게 점검하도록 했다”며 “결과를 기초로 검사가 끝나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검사 방식을 바꾸는 것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말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이원덕 우리은행장이 상무였던 2017년 내부회계 책임자로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행장에 대한) 직접적인 검사 얘기를 지금 시점에서 하는 게 (어렵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금융사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의 감독규정 개정, CEO 제재 가능성, 퇴직자 검사 여부, 사건 경위 등에 관한 질의가 있었지만 이 부원장보는 ‘지금 논의하기에는 이르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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