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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식당 내 일회용품 금지 시행 한 달…여전히 곳곳 어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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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식당 내 일회용품 금지 시행 한 달…여전히 곳곳 어수선 지난달 1일 서울 중구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 게시판에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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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전국의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다시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곳곳에서는 여전히 어수선한 분위기다.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 지침 완화로 매장을 찾는 고객들이 크게 증가한데다 위반 과태료 부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되며 고객과 업주들의 자율에 맡겨진 형태가 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일 환경부와 식음료·외식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전국의 식품접객업 매장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다시 시작됐다. 코로나로 인해 완화했던 일회용품 규제를 2년 만에 부활시킨 것으로, 카페·식당 등 식음료 판매매장에서 취식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접시, 용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일단 직영점 만을 운영하는 스타벅스코리아의 경우 고객 안내문 상시 배치, 직원 교육 등을 통해 큰 문제 없이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카페 내 머그컵 사용을 시행해봤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다시 예전 일상으로 돌아간 것으로 받아들이는 편"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운영 규모가 작은 소규모 프랜차이즈들은 혼란을 겪는 곳들이 여전했다. 특히 지난달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점심·저녁시간에 매장을 찾는 직장인들, 단체 모임, 주말 모임 등 고객이 이전보다 늘자 이에 따른 현장 혼란도 가중됐다.


서울시 한 대학가 도심에서 중소형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 A씨는 "포장이라고 주문해서 일회용컵에 드려도 고객이 여러 핑계로 매장에 머물러 있을 때 ‘나가달라’고 얘기해봤자 싸움만 되니 일일히 대응하기 힘들다"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면서 지금은 일회용품을 매장 내에서 써도 제재 받지 않는다고 들어 바쁜 시간 대에는 그냥 일회용컵에 무조건 드리고 있다"고 했다. 앞서 환경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따른 처벌을 유예해달라는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위반시 과태료 부과를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무기한 유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저소득 업종의 아르바이트(단기알바) 구인난도 현장 혼란을 가중시키는 데 한 몫 한다. 또다른 카페 운영 업주 B씨는 "매장 방문 고객이 갑자기 늘면서 어렵게 설거지할 직원을 한 명 구했는데, 머그컵 뿐 아니라 물을 담는 유리잔 등 설거지거리가 늘어나니 힘들어한다"면서 "물잔은 종이컵으로 바꾸고, 머그컵 사용도 재량껏 조절하는데도 직원이 그만둔다고 할까봐 노심초사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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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는 일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300원의 보증금을 선납하고 다시 되돌려 받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현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증금제도의 목적과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컵 관리와 반환 업무에 따른 추가 인력 배치와 재활용 바코드 라벨 비용, 처리지원금 등은 업계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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