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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주운 컵까지 보증금 내주라니…장사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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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시행 일회용컵 보증금제 불만 쏟아져
음료 구입 안 한 다른 매장서도
300원 돌려받을 수 있어

업계 "업무 마비·추가고용 부담"
2003년 도입, 회수율 저조
5년만에 실패, 재현 우려

길거리서 주운 컵까지 보증금 내주라니…장사는 언제? 시민들이 일회용컵을 이용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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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서울 강남역에서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는 위나윤씨(41·가명)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부활 소식에 "장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분개했다. 위씨는 "보증금제가 부활하면, 반납만 하다 하루가 끝날 것"이라며 "주위에서는 장사 접고 일회용컵 주우러 다니자는 이야기가 벌써 나온다"고 토로했다.


환경부가 25일 일회용컵 사용 시 보증금 300원을 내고, 반납 시 300원을 돌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전국 3만8000여 프랜차이즈가 탁상행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장사는 언제 하나"

업계는 일회용컵 회수에 따른 업무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단순히 컵을 받아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보증금 반환을 비롯해 해당 컵이 보증금을 반납받을 수 있는 컵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서다.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가 부착돼 이를 확인하는 바코드 인식 포스 기기가 매장에 설치될 예정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보증금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 반납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 컵을 주워서 돌려주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이에 음료는 스타벅스에서 구매하고, 바로 옆 뚜레주르에 컵을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통상 5~6명이 근무하는 프랜차이즈 카페와 달리 1~2명이 근무하는 빵집의 경우 상대적으로 느끼는 보증금 반환 업무 부담이 다를 수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전국의 가맹점마다 벌써부터 아르바이트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입지의 특성상 일회용컵 반납에 따른 업무 부담이 천차만별일 텐데 본사에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재현될 수도

업계에서는 일회용컵 회수율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한다. 앞서 2003년에도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점에서도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시행했으나 도입 5년만인 2008년 실패로 끝난 바 있다. 당시 반납 방법이 불편해 회수율이 40%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소비자 편의성을 최대한 높이는 데 주력했음에도 업계에서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서울 12개 매장에서 일회용컵 없는 매장인 ‘에코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7일자로 모든 스타벅스 매장을 에코 매장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스타벅스 에코 매장의 다회용컵 회수율은 70%에 불과하다. 앞서 스타벅스는 대대적인 홍보를 비롯해 컵 반환기기 설치 및 시스템 개선에 나섰음에도 여전히 30%의 컵은 버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보증금 300원을 소비자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깊은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겠지만 포스 시스템 개선, 일회용컵 규격 통일, 회수 방법 등 산적한 문제가 한 두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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