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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더 강력한 가계부채 대책 나온다"…국감 직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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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별 DSR 단계적 규제 강화·확대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죄는 방안 거론
전세자금대출 규제 관련 방안은 신중

"내달 더 강력한 가계부채 대책 나온다"…국감 직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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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추가 대책으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적 규제 시행 일정을 앞당기고, 2금융권에 대한 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를 죄는 방안도 거론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달 가계부채 관리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발표 시기는 국정감사 직후로 예상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추석 이후 추가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실무적으로 20∼30가지 세부 항목에 대해 면밀히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10여 가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9월 가계대출 증가세를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은 DSR 규제의 확대·강화다. DSR 규제란 대출자의 연소득에 대비 1년간 원리금으로 내는 돈이 얼마인지를 따져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차주단위 DSR 규제를 3단계로 확대하겠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부터는 모든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을 빌리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 40%를 적용했다. 내년 7월부터는 전 금융권 대출을 합쳐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 적용한다. 저축은행, 카드, 보험 등 2금융권은 내년 7월부터 DSR 40%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2금융권에 적용되는 차주별 DSR(60%)을 1금융권(40%) 수준으로 하향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1금융권의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금융권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이용률이 높지만,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규제 강도를 높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규제 가능성도 높다. 신용거래융자는 증권사가 투자자의 보유 주식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서비스다. 이자는 연 5~7% 수준으로, 담보로 잡힌 주식이 일정 주가 아래로 내려가면 증권사가 반대매매(강제 주식 처분)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가 지난해부터 급격히 늘어나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규모는 전년보다 30% 이상 늘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손을 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1조5680억원으로, 전달 대비 31조4141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49.38%가 전세자금대출이다.


추석 이후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는데,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전세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임대차 3법 영향으로 전세 가격이 폭등하면서 올해 전세난은 어느해보다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 규제 관련 방안은 확정된 게 없다"며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일축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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