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인천·남양주 일대 비거주 전입신고 급증
당해 거주자 조건 충족 위해… “청약 당첨에 크게 유리해”
작년 분양단지서 위장전입 500여건 적발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6개월간 성남에서 비거주로 전입신고 가능한 원룸이나 고시원 구합니다."(임대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수도권 3기 신도시 아파트 사전청약을 앞두고 값싼 고시원·원룸 등으로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전입신고만한 뒤 해당 지역 거주자 조건을 채워 당첨 확률을 높이려는 의도다. 특히 사전청약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가 시세의 60~80% 수준에 책정될 예정이어서 ‘로또당첨’을 노린 불법·탈법이 우려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원룸·고시원 등의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非)거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 성남·인천·남양주 일대 고시원을 구하는 게시글이 최근 급격히 늘고 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개시일이 다가오자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한다는 청약 지원자격을 충족하려는 ‘막차수요’가 몰린 것이다.
성남시 수진동에서 원룸텔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사전청약을 앞두고 최대 6개월짜리 단기계약 문의가 많아졌다"면서 "임대인 입장에서도 공실 상태로 두기보다는 저렴한 가격에라도 빌려주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이런 문의를 거절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위장전입 수요가 많아진 것은 해당 지역 거주자의 청약 당첨 확률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 청약은 경기도 기준 해당 시·군 1년 이상 거주자에게 30%를 1순위로 공급하고, 이후 경기도 거주자(6개월 이상) 20% 2순위 공급, 수도권 거주자 3순위 공급이 이뤄진다. 선순위 청약에서 낙첨하더라도 다음 순위 선정 대상자에 포함되는 방식이어서, 해당 지역 거주자는 최대 3번의 당첨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더구나 해당 지역 거주자 유형은 상대적으로 경쟁률과 가점 커트라인이 낮다. 청약전문가인 정지영 아임해피 대표는 "1순위 공급 대상인 당해 거주자 유형은 2·3순위 유형보다 당첨 가점이 평균 10점 가량 낮다"면서 "이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3년 이상 아끼는 셈이라 당첨확률을 크게 높이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위장전입은 엄연한 불법행위다. 적발될 경우 주택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후 10년 동안 청약신청 자격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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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분양된 단지들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한 결과, 부정청약 총 499건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 이 중 위장전입은 총 191건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올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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