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기존의 장애 인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강박장애, 투렛장애와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 등도 장애에 포함된다. 또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와 완전요실금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 판정 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해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폭 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각장애의 인정 기준에는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 증상이 추가됐고, 정신장애 인정 기준에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 및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 추가됐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시행규칙과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를 개정 중이다. 이를 통해 CRPS 및 완전요실금, 간신증후군 환자 등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본요건과 세부 판정기준이 포함됐다.
지금 뜨는 뉴스
이선영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확대돼 더 많은 분들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