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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주 찍어준다'더니"…'주린이' 20·30 유혹하는 주식리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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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사투자자문업체, 주식리딩방 등 SNS 이용 홍보
유료 회원 가입 유도해 돈 챙기는 방식
지난해 사이버 불법 금융행위 제보 건수,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
전문가 "금융감독당국이 관리감독 강화해야"

"'대박주 찍어준다'더니"…'주린이' 20·30 유혹하는 주식리딩방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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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직장인 최모(28) 씨는 코스피(KOSPI) 등 유가증권시장 공부에 여념이 없다. 최근 주식 투자를 위한 계좌를 개설하면서 상장 기업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최 씨는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투자 유망 기업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다. 최 씨는 "SNS나 유튜브에는 실제 금융업계 전문가로 활동해 온 사람들의 조언을 쉽게 얻을 수 있다"며 "무작정 믿어서는 안 되겠지만, 주식 공부를 할때 참고하기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2030세대 청년들이 주식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르면서, 투자 문화도 점차 바뀌고 있다. 청년들이 SNS, 유튜브 등에서 투자 정보를 얻다보니 '주식리딩방', '주식유튜브' 등 일명 유사투자자문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자문업체 가운데 일부는 과장·허위 정보로 투자자들을 속여 관련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및 소비자 보호를 촉구했다.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는 SNS, 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해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이르는 말이다.


본래 투자자문업체는 △최소 1명 이상의 투자권유 전문인력 확보 △2억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한 뒤, 금융당국에 등록절차를 거쳐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기관이다.


그러나 유사투자자문업체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비제도권 금융기관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투자가치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업체를 의미한다.


"'대박주 찍어준다'더니"…'주린이' 20·30 유혹하는 주식리딩방 일부 주식리딩방은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투자자들의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하기도 한다.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문제는 이들 유사투자자문업체 가운데 일부가 과장·허위 광고를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챙긴다는 데 있다.


주식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SNS 메신저방인 '주식리딩방'에서 고급 투자 정보를 준다면서 유료 회원 가입을 요구하는 등 방식이 있다.


특히 비교적 투자 관련 지식이 부족한 2030대 청년들이 이같은 유사투자자문업체 광고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직장인 A 씨는 "최근 '대박주를 찍어드린다'면서 주식리딩방 관련 링크를 보내는 광고 메시지를 받는다"며 "대놓고 광고처럼 보여서 그냥 무시했는데, 혹해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B 씨는 "주식 초보들끼리 정보 공유하는 주식리딩방이라길래 들어갔다가, 유료회원들에게만 주는 '알짜배기' 정보가 있다며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를 받아본 적이 있다"며 "너무 수상쩍었고 가입비도 비싸서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최근 이런 종류의 사기가 많다는 말을 들으니 불안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 금융투자업체 불법 신고 건수는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 투자업 관련 사이버 불법 금융 행위 제보 건수는 495건을 기록했다. 전년(139건) 대비 약 3배 가까이 폭증한 것이다.


"'대박주 찍어준다'더니"…'주린이' 20·30 유혹하는 주식리딩방 금융위원회 / 사진=연합뉴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는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해 12월18일 낸 보도자료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자본시장에서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이들은 투자자문업과 달리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인 금융사가 아니며,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도 아니므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당국은 이들을 폐지하거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해10월28일 김태현 사무처장 주재로 제27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유사투자자문업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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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융위는 현행 신고를 통해 누구나 등록 가능한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지위와 기능 등을 다시 검토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효과적인규제 방안 등을 고려할 방침이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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