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中 '홍콩보안법' 통과에 '홍콩보안법 관련 미중 갈등과 우리 수출 영향' 보고서 발표
미국의 대중 제제, 메모리 반도체까지 확대될 가능성 있어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전일(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감시·처벌하는 내용의 '홍콩 국가 안전 법률 제도와 집행 기구 설립에 대한 결정'(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국내 반도체 수출과 화장품·농수산식품 등 소비재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협협회는 29일 '홍콩보안법 관련 미중 갈등과 우리 수출 영향'이라는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향후 금융(환율)·서비스·투자?물류 경로를 통한 영향까지 고려할 경우 홍콩의 허브 기능 약화에 따른 국제경제에 대한 영향은 더 클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미국이 홍콩의 특별무역지위를 철회할 경우 홍콩의 대미 수출도 부정적이라 홍콩의 허브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에 적용중인 보복관세가 홍콩에도 즉시 적용되기 때문"이라며 "홍콩의 특별무역지위가 철회될 경우 기존 1.6%의 대미 관세가 최대 25%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가 홍콩으로 수출하는 물량 중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비중은 1.7%(2019년)에 불과해 수출 영향은 제한적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대홍콩 제재가 강화되면 홍콩을 중계무역의 경유국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 경우 단기 수출차질 발생 및 중국으로 직수출 전환 불가피하다는 것이 무역협회의 분석이다. 한국은 홍콩을 경유해 중국으로 재수출하는 비중이 98.1%로 대만 다음으로 높기 때문이다.
또 보고서는 "수출 전반에서 물류 허브 기능 축소에 따른 비용이 상승하며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특히 반도체는 중국 직수출로 전환이 가능하나 국내 반도체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 수출기업은 물류비용 증가, 대체 항공편 확보까지 단기적 차질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재인 화장품, 농수산식품 등의 품목은 중국의 통관·검역이 홍콩에 비해 까다로워 수출물량 통관시 차질이 우려된다"며 "다만, 최근에는 홍콩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검역이 강화됨에 따라 홍콩 경유 이점이 반감되어 중국 직수출 및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적으로 가증성은 낮지만 홍콩의 허브 기능이 상실될 경우 대비책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악의 경우 중국계 홍콩판매법인 철수 및 금융 허브(금융조달 용이?외환거래 자유)로서의 기능이 상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홍콩 경유 재수출에서 중국 직수출로 전환될 경우 바이어의 구매 비용 부담이 증대되는 탓이다.
보고서는 "현재 미국의 대중 제재가 시스템반도체에 국한되어 있지만 향후 우리 주력 상품인 메모리반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대홍콩 수출 중 70%가 반도체(메모리반도체 비중은 79.5%, 시스템반도체는 18.8%)"라고 꼬집었다.
다만 미중 갈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국내 수출 기업에 기회 요인이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중 갈등의 확대로 중국이 홍콩을 경유한 대미 수출길이 막힐 경우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있어 상대적 경쟁 우위 확보 가능하다"며 "미국의 대중 제재 강화로 수출경합이 높은 석유화학, 가전, 의료·정밀광학기기, 철강제품, 플라스틱 등에서 우리 수출의 반사이익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대중 제재로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스마트폰, 통신장비 시장에서도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홍콩보안법은 홍콩 내 반정부 활동 감시,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금지 등을 담은 내용으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표결 통과됐다.
이에 미국이 중국에 홍콩보안법을 제정할 경우 미국이 관세 및 투자, 비자발급 등에서 인정해왔던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압박에 나섰다.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게 되면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부과하는 최대 25%의 추가관세를 부담해야 하며, 금융허브로서의 역할 상실로 외국계 자본의 대거 이탈이 예상된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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