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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선정 D-1…분당·과천도 적용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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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일 주정심 개최…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선정

동별 핏셋 지정한다지만…서울 집값 상승폭 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선정 D-1…분당·과천도 적용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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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6일 결정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고려해 집값이 불안한 지역을 대상으로 '핀셋 지정'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최근 수도권 집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당초 예상보다 광범위하게 지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선정하고,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규제 대상인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심의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는 민간택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25개 자치구와 세종,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 31개 지역이다.

정부가 지난달 1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및 보안방안을 보면 분양가상한제 검토지역은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ㆍ2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에서 ▲일반분양(정비사업+일반사업)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지역 등을 기준으로 내세웠다. 다만 일반분양 예정물량이 적은 경우라도 해당지역의 주택가격이 급등하면 검토지역에 포함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비사업 이슈와 일반사업물량 확인되는 동(洞) 단위로 선별해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기준에 따르면 8ㆍ2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끈 지역은 서울 5개구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1일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조사' 시계열 자료에서 2017년 8월7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아파트 가격이 10% 이상 뛴 서울 지역은 중구(10.72%)와 광진구(10.28%), 마포구(10.47%), 동작구(10.12%), 송파구(12.83%) 등이다. 다만 용산구(9.89%)와 영등포구(9.82%) 등도 10%에 근접한 만큼 안심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상승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 과천시(17.05%)와 성남시 분당구(14.93%)의 경우 서울보다 상승폭이 훨씬 크다. 특히 과천은 후분양한 '푸르지오 써밋'이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키면서 민간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의 불씨를 당기기도 했다. 분당은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뛴데다 재건축 단지는 없지만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많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유력하다.



여기에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까지 포함하면 분양가가 3.3㎡당 5000만원에 육박한 강남ㆍ서초ㆍ강동구와 용산구 등도 사정권에 들어간다. 특히 용산구 한남동의 경우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과열되면서 최근 3.3㎡당 분양가 7200만원을 약속하는 등 후분양 가능성이 큰 만큼 상한제 대상에 지정될 공산이 크다는 평가다. 준공 30년 전후의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송파구 방이동, 용산구 이촌동 일대도 유력지역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분양가 상한제의 정책효과를 위해 분양 물량이 많은 지역 위주로 지정할 것"이라며 "동별 지정한다고 해도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구), 경기 과천, 광명 등의 광범위한 곳에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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