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協, 반납확인서 무기로
DPF 경유차 자부담금 폐차업체에 수거 강제 '갑질'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에 대해 직권남용ㆍ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폐차업체와 변경된 차주에게 수거하는 자부담금 관행을 없애야 한다"
남준희 굿바이카폐차산업 대표는 자동차환경협회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경유차 폐차' 자부담금 회수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 대표는 "회사 차원에서 민ㆍ형사 소송도 진행했지만 모두 좌절됐다"며 "6년 넘게 잘못 거둔 자부담금을 환수하고 더 이상 피해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대표는 경기도 양주에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폐차장)를 경영하는 중소기업인이다. 그는 자동차환경협회가 DPF 장치 반납확인서 발급 등을 무기로 폐차업체에 자부담금 수거를 강제하는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 대표는 "DPF 자부담금은 차주가 구입해 설치할 경우 원래 환경부가 90%, 원차주가 10%를 장치 제작사에 지급해야 하지만 제작사들이 판매경쟁 때문에 자부담금을 나중에 폐차할 때 내도록 유예를 해주고 있다"며 "환경부 지침 변경으로 2010년 5월19일부터 협회가 장치를 반납 받고 확인증을 발급해야 폐차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 말 (협회 회원사로 가입된) DPF 장치 제작사들은 협회에 수수료를 주는 조건으로 자부담금 회수업무 대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DPF 제작사들은 '후납'을 조건으로 차주를 대신해 납부해 왔다. 하지만 자부담금 납부가 폐차 때까지 유예돼 있다는 사실을 모를 경우 차주가 변경되면 비용을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남 대표는 "중고차 매매로 차주가 변경되면 최종 차주가 의도치 않게 이 비용을 떠안는다. 부담금을 안내겠다는 차주들 때문에 폐차업체가 대신 납부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7월에만 변경된 차주가 납부한 자부담금이 5억6600만원에 달했다.
남 대표는 "DPF 금액은 차종에 따라 1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호가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회사의 경우 2015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차주 대신 납부한 것이 36건에 460만원 정도"라며 "DPF 부착 차량의 95% 이상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 폐차장은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한 우리 보다 더 많이 납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소속 폐차업체는 540곳 정도로 알려졌다.
남 대표는 "DPF 장치 반납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폐차를 못하게 된다. 폐차를 못하면 고철비를 못받는다. 때문에 협회에 자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 구조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원이 속출하자 환경부는 201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제도개선 계획을 협회에 내려보냈다. 이때부터 부담금 납부와 상관없이 7일 이내 확인증을 발급했지만 현재도 입금을 하면 당일 발행, 안하면 3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대표는 "자부담금의 경우 바뀐 차주에게 자동 승계된다는 법적 근거도 없다"며 "협회는 폐차장이 부담금을 수거해 지정 계좌로 입금하면 건당 1만원의 '홍보비'를 주면서 업체 반발을 삭였다"고 강조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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