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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조정권고 1.4% 그쳐"…'사업조정제도'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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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조정제도'가 대부분 자율조정에 그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조정이 완료된 총 353건 가운데 자율조정이 무려 348건(98.6%)에 달했다. 조정권고는 단 5건(1.4%)에 불과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형마트의 경우 조정완료된 55건 중 자율조정이 53건을 기록했다. 기업형슈퍼마켓(SSM)은 248건 중 245건이 자율조정이었다.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단체에 사업조정 신청권한이 있어 실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게 이찬열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피해기업 등으로 사업조정 신청자격 및 권고범위를 확대해 골목상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상식적으로 압도적인 경제력의 우위에 서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자율적 합의'는 불가능하다"며 "결국엔 '울며 겨자먹기'로 중소기업이 양보하거나 굴복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중기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권고를 해 대기업 유통업체의 진출로 무너지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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