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수도권과 달리 분양권 전매 규제가 느슨했던 지방에 대해서도 최장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매매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11월부터 시행된다. 지방광역시 가운데 청약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의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6개월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돼 11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인 기간을 정한 것이다. 현재는 민간택지에 대해 수도권에서만 6개월 이상 전매제한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방 청약조정지역 가운데 민간택지에 대해 과열 정도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일 혹은 1년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을 둘 수 있게 했다. 소유권 이전등기일은 분양 후 준공ㆍ입주시점으로 그간 청약당첨 후 입주 전까지 웃돈(프리미엄)을 노린 투기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을 끌어올리는 일이 빈번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렇게 되면 앞서 지난해 11월 청약조정지역에 포함됐으나 아직 전매제한 적용을 받지 못한 부산시 해운대구 등의 민간택지에 전매제한이 가능해진다. 청약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현재는 전매제한 기간이 없지만 11월 10일 이후에는 수도권 일반 지역처럼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 앞서 8ㆍ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에서 밝힌 내용이다.
시장침체가 뚜렷한 지역에 대해서는 반대로 규제가 완화된다. 위축지역의 경우 공공택지 전매제한은 6개월, 민간택지는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위축지역은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1.0% 이상 하락한 것을 전제로 하면서 주택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줄었거나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 주택수가 전년 동기보다 2배 이상, 혹은 시도별 주택보급률이나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일 때로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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