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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권한 없는 공수처…관할·권한 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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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권한 없는 공수처…관할·권한 충돌 불가피 한인섭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판·검사 등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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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최대 122명 규모의 '메머드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역할을 하기 위해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처장 임명과 통제장치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는 18일 청와대, 법무부와의 논의 끝에 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혁위가 구상한 공수처의 핵심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 간 경쟁 유발과 검찰의 '셀프수사' 금지다.


이를 위해 개혁위는 공수처가 검찰ㆍ경찰과 수사 대상 및 범위가 겹칠 경우 '우선 수사권'을 갖도록 했다. 기존의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할 경우 이를 공수처장에게 통지해야 하고, 공수처장이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응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을 결정하는 기준이 모호해 사건 이첩을 두고 공수처와 다른 기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기존 수사기관이 영장 발부 및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지만, 그 기준이 실제 수사 현장에 대입되면 관할과 권한을 두고 빈번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혁위는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여러 인사의 추천을 받은 '중립적인' 공수처장이 적절한 교통정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과연 처장이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처장 후보 추천위원 구성상 여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국회 상황에 따라 한쪽에 치우친 성향의 처장이 임명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강신업 변호사는 "공수처가 성공하기 위해선 기존의 권력기관과 차별화된 중립성이 필수"라며 "공수처장을 추천위가 아닌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0∼50명의 검사와 50∼70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될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면 또다른 거대 권력기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충분한 객관적 혐의가 있을 때 반드시 기소해야 하는 '기소법정주의'를 공수처가 채택하지 않은 것도 '봐주기 수사'가 가능한 검찰과 차별화를 두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반대로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인력이 60명인 것을 고려하면 공수처 검사 수가 적지 않은 편이지만, 권력형 범죄를 모두 다루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개혁위는 "기존 법안에서 10~20명으로 정했지만 지난 20년간의 권력형 범죄수를 고려해 30~50명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수를 아직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큰 규모로 시작해선 안된다"며 "추후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도록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수처가 '제식구 감싸기'로 불신의 원흉이 됐던 권력형 범죄를 전담할 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난 만큼 기존 수사기관과의 적절한 조정기구나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 기능이 보완된다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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