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댓글활동ㆍ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14일 민 전 단장과 사이버 외곽팀장 송모씨, 국정원의 전 직원 문모씨 등 3명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단장은 2010~2012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 및 정치관여 활동을 하게 하고 이 대가로 국가예산 수십억원을 지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다.
민 전 단장은 2013년 댓글사건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외곽팀 운영 및 활동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증언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13년 기소된 사건에 대한 지난 달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송씨는 2009~2012년 5명 안팎의 하부 외곽팀장을 동원해 국정원으로부터 총 10억여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불법 선거운동 및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ㆍ국가정보원법 위반)다.
검찰은 송씨의 이 같은 행위에 동원된 외곽팀 팀원이 최대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 직원이었던 문씨는 2011년께 국정원 심리전단 외곽팀을 담당하면서 다른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외곽팀장인 것처럼 보고하고 이들이 활동을 한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해 국정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사문서위조행사ㆍ사기)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이명박정부 당시 원 전 원장 등이 주도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은 2011년 11월 원세훈 전 원장 등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한 뒤 보수단체의 규탄집회, 비판성명 광고, 인터넷 글 게시 등을 지시하고 같은해 5월 당시 야권의 반값등록금 주장을 비판하는 온오프라인 활동을 지시했다는 내용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국정원은 아울러 2009~2011년 원 전 원장 등이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조직한 후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교감 아래 정부비판적이라고 판단한 80여명의 문화ㆍ연예계 인사들의 방송출연 중단, 소속사 세무조사 추진, 비판여론 조성 등 압박 활동을 벌였다는 내용도 수사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인물이)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원론적으로 (범죄) 행위가 계속 됐다면 시효는 문제될 게 별로 없다"면서 "(문제가 된다면) 내용에 따라 다른 죄명으로 의율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또 "시효가 경과했다고 해도 진상은 규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검찰은 진상규명에 주된 포인트를 두고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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