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 유통기업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중기중앙회, 모든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일 지정
의무휴업 도입시 유통기업 매출 13% 감소 전망
"수익성·성장성 포기"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기업들의 '갑질'을 막기 위한 대형 규제를 발표했다.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억제하고, 납품업체 피해 구제와 권익 보호를 위한 대규모 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과 납품업체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 등 3대 전략과 15개 실천 과제가 주요 골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입점업체 등 대규모유통업법 보호 대상 확대,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시 대형 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 의무 신설, 대규모 유통업 거래 공시 제도 마련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매년 중점 개선분야를 선정, 점검 관리하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가전 및 미용 전문점에 이어 TV홈쇼핑과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분야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최근 ‘바람직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 ’을 발표했다. 대규모 점포 등의 출점 계획시 골목상권과 상생 검토,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을 모든 대규모 점포 등에 적용, 금품제공의 요구·약속 및 수수 금지 등이다 .
유통업계에선 성장성과 수익성이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신규출점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성장은 원천 봉쇄될 공산이 크다. 대형마트와 SSM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등에 대한 의무휴업제 도입 추진은 매출 감소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박종렬 현대차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주말 매출이 평일 매출의 2배 이상이기 때문에 월2회 일요일 휴무제가 실시된다면 최소 13% 이상 매출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영업이익의 감소 폭은 그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유통업체들이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판매수수료 공개 확대, 인건비 분담, 납품가격 조정, 판매분 매입(소비자에게 판매된 수량만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처리) 금지 등 판매관리비와 영업외비용 등 비용 증가가 필연적이어서 기존의 수익성은 둔화될 수 밖에 없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주말 의무휴업이나 인건비 부담 의무 등은 유통기업의 성장을 포기하라는 이야기"라며 "유통 대기업의 갑질은 그동안 많이 줄었든 만큼 골목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지원책이 아니라 남는 것이 없는 장사를 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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