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성별 임금격차 여전히 높아…비정규직 여성 취약

시계아이콘01분 1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여성이 행복한 나라'를 천명한 가운데 여성 고용률은 늘었지만 남성과 여성사이의 임금격차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최근 성별 임금격차 축소 원인 분석'에 따르면 남성에 대한 여성의 상대임금은 63.7%로 노르웨이(93.6%), 덴마크(92.2%), 일본(73.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여성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1만1507원인데 비해 남성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1만6819원으로 상대임금은 68.4%였다.


남여 임금격차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확대됐다. 지난해 기준 20~24세까지 임금의 성비는 101.4%로 오히려 여성이 높았고 25~29세(98.6%), 30~34게(93.8%), 35~39세(83.7%), 40~44세(68.7%), 45~49세(58.4%), 50~54세(56%) 등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금격차가 벌어졌다. 65세이상 임금성비는 71.6%로 다시 높아졌다.

성·학력별로 임금격차를 보면, 대졸의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크고, 대학원졸업 이상일 경우 성별 임금격차는 가장 작게 나타났다.


지난해 남성 시간당 임금에 대한 여성 시간당 임금의 비중은 중졸이하 학력 71.3%, 고졸 73.1%, 전문대졸 76.4%, 대졸 70.9%, 대학원졸 이상 83.5% 등으로 나타났다.


고용정보원은 "성·근속년수별 임금격차는 근속년수가 길수록 성별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추이를 보이나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이 되면 성별 임금격차는 다소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남성 정규직 시간당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고용형태별 상대임금도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도 고용형태가 재택·가내, 파견, 용역, 일일, 단시간, 기간제, 한시 근로자인 경우 정규직인 경우와 비교해 많게는 96.1%에서 적게는 49.8%의 편차를 보였다.


남성 정규직 시간당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고용형태별로 여성의 상대임금은 더 낮아졌다. 여성 정규직의 경우 남성 정규직과 비교해 약 71.3%의 임금을 받았다.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 여성인데다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 탓에 임금수준은 더 낮았다.
고용정보원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데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는 남성 비정규직에 비해서도 낮아 여성 비정규직은 중첩적으로 임금격차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성별 임금격차의 원인은 여성들이 결혼,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고 재취업을 하게 될 경우 열악한 일자리 및 고용형태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 때문이다. 결혼·출산 등으로 남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근속년수가 짧은 점도 성별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요인이다.


고용정보원은 "여성들이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는 비중이 남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도 성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이라며 "남녀 모두 비정규직인 경우 정규직인 경우와 비교해 근속에 따른 임금 상승효과는 다소 낮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