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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부동산 추가대책]분양가상한제 부활…공급감소·투기수요 역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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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하면서 시장에서는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보다는 저가 분양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자칫 분양가 상한제가 또 다른 투기 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가 정부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시장에 영향을 준 과거 사례 때문이다.


5일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2007년 9월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도입된 이후 한 달간 전국 집값은 0.26% 올랐다. 시행 직전 한 달간 집값 상승률도 0.26%로 동일했다. 시행 전후 석 달간 집값 상승률을 살펴봐도 시행 이전 0.71%에서 시행 이후 0.67%로 큰 변화가 없었다.

이처럼 주택시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흐름도 감지되고 있다.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시세의 90% 수준으로 낮춰주면 주택시장 자체가 폭락하지 않는 이상 시세 차익이 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을 통해 민간 아파트 분양가 억제에 들어간 상태다. 이로 인해 GS건설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분양하는 '신반포 센트럴자이'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4250만원으로 책정됐다. 애초 예상가격인 4700만원의 90%선에서 분양가가 정해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준공 후 시세는 분양가보다 더 오르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규제로 인해 더 많은 시세 차익이 나타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연출되자 시장에서는 이런 아파트의 분양권을 따내면 '로또'나 다름없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청약 가점제 등을 통해 분양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할 방침이지만 예상보다 강도가 훨씬 더 셌던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실수요자 주택 구매 여력이 약화하면서 결과적으로 돈 있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건설사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주택 공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 책정에 제한을 받게 돼 공급 의지가 떨어질 수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너무 과하게 적용되면 주택 공급량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함 센터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 가격 자체를 떨어뜨리지는 못하는 것 같다"며 "수요자 입장에서는 인기 있는 지역에서 초기에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가격 수혜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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