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기아자동차는 31일 통상임금 1심 선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권혁중)는 기아차 노조 2만7424명(사망자 포함)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1조926억원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아차 측은 노조 측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노조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이제 지급하면서 중대위협이라고 보는 건 적절치 않다"며 "사측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직원들에 4200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기아차는 항소의 뜻을 밝혔다. 사측은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감액되긴 했지만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특히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을 기대한다"면서 "1심 판결이 향후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기아차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회사에 청구한 임금 차액 등은 총 6588억원으로 이자 4338억원을 더해 총액은 1조926억원까지 불었다.
사측은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넓히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최대 3조원에 달하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노사 합의에 따른 조치인데 이를 깨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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