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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사무총장 만나는 文 대통령, 전교조 합법화 입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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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 총장, 내달 5일 '좋은 일자리 포럼' 기조연설 방한
역대 대통령 최초로 공식 면담

ILO 사무총장 만나는 文 대통령, 전교조 합법화 입떼나 지난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106차 총회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왼쪽)과 김종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오른쪽)이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과 간담회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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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4일 청와대에서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을 만나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라이더 총장은 내달 5일부터 6일까지 서울시 주최로 열리는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기 하루 전 문 대통령을 예방한다. ILO 사무총장과 공식 면담을 하는 것은 역대 대통령 중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ILO 사무총장의 방한도 후안 소마비아 전 총장 이후 11년 만에 이뤄졌다.


이번 면담은 지난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106차 ILO총회'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정부 측이 요청했고 라이더 총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성사됐다.


노동계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정부가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핵심 협약 8개 중 4개를 비준하지 않았다. 특히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협약(87·98호)에 비준하려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합법화 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 ILO 핵심 협약에는 '누구나 노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원칙이 명시돼 있지만 국내 교원노동조합법은 '교원이 아닌 자'는 노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국내법에 따라 해직교사가 가입돼 있는 전교조는 2013년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상태다.


그러나 정부가 법 개정을 이행 방안으로 내놓더라도 비준이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교조 합법화, 공무원 파업권 등을 인정하는 문제는 찬반이 극명하게 갈릴뿐더러 비준을 하려면 국회 동의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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