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재산권 행사 불가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제' 첫 사례
국민대·한국성서대 학교시설 확충 '원안가결'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서울 송파구 송파동의 잠실여고 및 일신여상 부지 중 일부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처음으로 해제된다. 이는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제'에 따라 해제되는 첫 사례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8월30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 송파구 송파동 99-1 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잠실여고와 일신여상이 위치한 학교부지 총 3만7812㎡ 중 일부 장기미집행된 학교부지 1924.5㎡에 대해 학교설립계획 및 타 공공시설로의 활용계획이 없어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을 벌이지 못한 시설이다.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해당 토지 소유자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원래 허용된 용도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학교시설로 묶여있던 토지 개발이 가능해져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같은날 도계위에서 성북구 정릉동 861-1일대 국민대학교와 노원구 상계동 205-4일대 한국성서대학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부족한 학교시설을 확충하고자 제1·2캠퍼스부지를 추가 편입하고, 기숙사로 활용 중이던 부지는 제4캠퍼스로 신설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대는 일반관리구역 6개소, 상징경관구역 1개소, 외부활동구역 1개소, 녹지보존구역 2개소 등 10개 구역으로 구분된 세부시설조성계획을 수립했다. 한국성서대는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건폐율 및 용적률을 결정, 건축이 가능한 1개 일반관리구역과 1개 외부활동구역으로 구분해 세부시설조성계획을 수립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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